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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장금이’가 나선다.
‘장금이’는 전통시장을 의미하는 ‘장’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을 합친 말로, 전통시장과 금융시장이 연대해 민생금융범죄 예방 등 활동을 펼치는 ‘결연’ 활동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전통시장과 금융회사 결연(장금이) 확대보고대회’를 개최해 그동안의 장금이 활동실적을 점검하고, 전통시장과 금융기관의 연대·협력 확산을 위한 ‘장금이’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중기부와 금감원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한 장금이 결연을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전통시장 42곳과 은행 10곳이 결연을 맺어 전통시장 순회방문, 가두 캠페인 등 피해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결연 금융회사 영업점 내 장금이 상담창구 등을 통해 2억 4000만 원(11건)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대출·예적금·카드 등 소상공인 특화 금융상품 등을 제공했다.
중기부와 금감원은 올해부터 전통시장과 금융시장의 연대·협력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소상공인과 방문고객 등 지역주민의 각종 금융범죄 피해예방과 상생금융 지원을 통한 전통시장 활력 진작에 중점을 두기로 뜻을 같이 했다.
먼저, 전통시장과 금융회사 영업점의 일대일 결연을 넘어 전국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통합 협력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전국상인연합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행연합회가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연대·협력 확산을 위한 세부 협력 방안을 담아 3자 협약을 체결한다.
전통시장 상인회·청년몰 상인회장 등을 금융보안관으로 위촉해 시장연계 피해예방 활동도 추진한다.
이번 확대보고대회에서는 대표로 금융보안관 3명을 위촉했으며, 이후 전국상인연합회장 추천 전국 시장 상인을 금융보안관으로 위촉한다. 금융보안관은 금융교육을 이수한 후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홍보활동의 중추로서 활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에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또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은행 사업자대출·정책자금대출 금리할인, 보이스피싱 무료보험 가입 등을 지원한다.
또 ‘장금이의 날’(가칭)을 지정해 결연시장 상인연합회, 금융회사 지역본부 등과 연계해 가두캠페인 등 홍보도 실시해 나간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는 전통시장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신용카드 단말기, 테이블오더 키오스크, 디지털 입간판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의 인지도 및 판매 촉진을 위해 금융회사 앱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판매·결제 기능도 탑재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전통시장의 금융환경 개선을 위해 중기부와 금감원이 마중물 역할을 한 것”이라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며, 정부는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 원장은 “조선시대에 의녀 장금이가 아픈 백성을 치유했듯이 장금이 결연이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의 각종 어려움을 치유하는 현대판 장금이로 굳건히 자리 잡기를 바란다”면서 “금감원도 금융범죄 피해 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해 관계기관 모두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044-204-7900),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8140)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