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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휴가
▲ 지원대상
·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도 가능
▲ 지원내용
· 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손가정 손자녀)이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사용 기간 : 연 10일, 하루 단위 사용 가능
▲ 신청방법
·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