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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25조 및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제8조 등에 따라 민간분야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휴게여건이 열악한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고자 “2024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공고합니다.
☞ 현장 노동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 현장 노동자의 휴게시설의 개보수비 지원(공동휴게시설 포함)
- 휴게시설 개선 시 개소당 최대 5백만원 지원
ㆍ 휴게시설 지상화, 구조물 개선, 벽면ㆍ바닥ㆍ천장마감, 환기ㆍ환풍, 샤워시설, 남ㆍ녀 구분
ㆍ조명설치, 냉ㆍ난방기(천장형ㆍ벽걸이ㆍ스탠드 에어컨), 식수 설비(정수기 등) 설치
ㆍ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에 맞는 비품 지원(의자, 테이블, 사물함, 휴게시설 표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