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비버엄빠의 비범한 육아일기] 6+6 부모육아휴직제 편 [고용노동부]

조회수 1347 | 등록일 2024-05-2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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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비버엄빠의 비범한 육아일기 「6+6 부모육아휴직제」

일 잘하는 비버엄빠의 비범한 육아일기 「6+6 부모육아휴직제」

일 잘하는 비버엄빠의 비범한 육아일기 「6+6 부모육아휴직제」

일 잘하는 비버엄빠의 비범한 육아일기 「6+6 부모육아휴직제」

일 잘하는 비버엄빠의 비범한 육아일기 「6+6 부모육아휴직제」

일 잘하는 비버엄빠의 비범한 육아일기 「6+6 부모육아휴직제」

일과 자녀의 양육을 함께 할 수 있는 육아휴직부터 육아휴직급여 지원이 한층 더 커진 6+6 부모육아휴직제까지!
고용노동부가 대한민국의 모든 엄빠를 응원합니다.

■ 일과 자녀의 양육을 함께할 수 있는 육아휴직!

육아휴직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1년간 지원합니다.
*월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육아휴직급여 지원이 한층 더 커진, 엄마아빠가 함께하는 육아휴직!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돌봄을 위해 맞벌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각각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기간별 지급 상한액 (부모 각각)
1개월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 지원대상
18개월 이내인 자녀를 둔 근로자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부모가 함께 휴직할수록 급여 상한액도 높아지네요~

■ 6+6 부모육아휴직제가 궁금해~

Q. 꼭 부모가 동시에 사용해야만 하나요?

육아 형태에 따라 부모가 동시에 사용해도 되고, 퐁당퐁당 번갈아서 사용해도 됩니다. 또한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예시] 엄마 6개월 + 아빠 6개월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Q. 자녀가 2024년 이전에 출생했어도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사용할 수 있나요?

2024년 이전에 출생한 자녀여도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나와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육아휴직제, 바로 신청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꼭 신청하셔야 해요! 육아휴직 신청 시, 개시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해보세요!

더 다양한 일·육아 지원제도가 궁금하다면 홈페이지를 확인해비버!
☞ 고용24 
☞ 고용노동부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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