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파일
-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플러스자격 제도 도입 계획’, ‘2021년도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추가 선정’ 등 "제2차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회" 의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훈련 등을 통해 직무역량을 추가 습득한 경우, 이를 국가기술자격증에 반영하여 정확한 직무 역량 정보를 제공하는 ‘플러스자격’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제2차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9.1.~9.10.)를 개최하여 ‘플러스자격 제도 도입 계획’과 ‘2021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종목 추가 선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플러스자격’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기존에 취득한 자격과 연계된 직무역량을 습득한 경우 이를 자격증에 표기하는 제도로써, 이를 통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훈련 등을 통해 습득한 직무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뿐 아니라, 기업 등에 자신의 정확한 직무역량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취업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플러스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훈련과정이 편성되고 있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향후에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 훈련’ 등으로 대상 훈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1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대상 종목(‘20년 159 종목 운영 중)은 산업의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신산업·뿌리산업 등 기술인력 양성 필요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여부 등을 고려해 8개 종목이 추가 선정됐다.
김민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플러스자격을 통해 기존 자격취득자 분들이 새롭게 취득한 직무역량도 인정받음으로써 취업 등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다양한 훈련 이력이 플러스 자격으로 인정되고,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직업능력평가과 여승연 (044-202-7288)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