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매일경제(9.28), “무너진 ‘목돈 마련의 꿈’ 청년공제 중도해지 속출” 기사 관련 [고용노동부]

조회수 9569 | 등록일 2020-09-2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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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28.(월), 매일경제, “무너진 ‘목돈 마련의 꿈’ 청년공제 중도해지 속출”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 내용
2020년 8월 말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총 3,196건 중 20.1%(643건)가 기업 귀책사유로 발생했다. 이는 2016년 기업 귀책사유로 해지된 비율이 11.4%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한 후 다른 기업에 재취업하면 재가입이 가능하지만 다시 가입기간 2년 또는 3년을 채워야 한다.
6개월 만에 회사가 폐업하면 본인 납입금 75만원, 기업 기여금 70만원 등 145만원과 이자만 받는다. 정부 지원금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코로나19로 기업들이 단축근무를 실시하면서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회사가 최근 단축근무를 실시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최소요건인 주당 30시간 근무를 채우지 못해 만기가 늦춰지고 있다.

설명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장기근속하여 초기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적립하여 만기시 청년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 (청년) 고용보험 가입 이력 합산 12개월 이하(3개월 이하, 재학 중 이력은 제외)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이력 12개월 초과자 중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는 지원
** (기업) 중소기업 또는 연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2년형) 1,600만원 = 청년 300 + 기업 400<고보기금> + 정부 900
    (3년형) 3,000만원 = 청년 600 + 기업 600<고보기금> + 정부 1,800

공제 중도해지 사유 중 기업귀책 비율* 증가와 관련하여
* `16년 11.4% → `17년 13.5% → `18년 18.5% → `19년 19.1% → `20년 20.1%
기존에는 중도해지 시 공제에 재가입할 수 없었으나, `18.6월 기업귀책*으로 중도해지 시 재가입 가능토록 제도가 개선됨으로써
*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등 기업귀책으로 해지시 청년은 다른 기업에 취업하여 재가입 가능(코로나19 고려 재가입 기간을 최대 6개월 → 12개월로 연장, `20.4월)

중도해지 신청시 청년.기업이 청년귀책보다는 기업귀책을 선택하는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됨
아울러,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해당 기업에서 경력을 쌓아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정부가 같이 지원하는 제도로서 청년이 중도해지 후 공제에 재가입할 경우 새로운 기업과 같이 가입해서 새롭게 적립을 시작해야 함

청년이 1년 이상* 근무 후 청년공제가 중도해지될 경우 청년은 본인 납입금 및 이자 이외에도 정부 적립금**의 50%(3년형은 30%)를 중도해지 환급금으로 추가로 지급받게 됨
* 1년 미만 근무 중 중도해지시 본인납입금 및 이자를 지급받음
** 기업 적립금<고용보험기금 지원분>은 정부 환수

청년공제는 경력형성 지원 취지에 따라 정규직으로 주 3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으며,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경우 등은 해당 기간만큼 공제금 납입이 중지되고, 가입기간이 연장됨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휴업이 증가하고 있어 공제금 납입을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했으며,(`20.4월) 현재 코로나19 전.후의 중도해지율*은 유사한 수준이나, 향후 코로나19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개선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임
* 중도해지율: `20.1월 22.5%, `20.8월 21.4%


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최선용 (044-202-743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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