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차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공고

조회수 9713 | 등록일 2020-09-2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58267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시행하여 노동시간이 실제로 단축된 모범 사업장을 선정하여 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주52시간 초과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한 상시 근로자수 5~299인 기업
 
☞ 노동시간 단축에 소요된 간접노무비 등을 사업주에게 지원(사업장당 단축근로자 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까지 지급)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