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241만명에 「새희망자금」 추석전 지급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9297 | 등록일 2020-09-2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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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 100만원~200만원을 9월 24일(목)부터 신청을 받아 9월 25일(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1) 소상공인에게 사상 처음으로 지급되는 첫 현금 직접 지원이자, 2) 소상공인을 위한 첫 맞춤형 지원으로서, 3) 소상공인들이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첫 비대면 지원 서비스라는데 의미가 있다.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된다.
일반업종은 ’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100만원을 지급한다.
 
’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다.
‘20.1.1 ~ 5.31. 기간 동안 창업해 ’19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20.6. ~ 8월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20.8월 매출액이 ‘20.6. ~ 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
업종
?(전국)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의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수도권)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영업제한
업종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1~05시 포장・배달만 가능),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포장・배달만 가능)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다른 제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 받을 수 없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
신속지급 절차 운영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신속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종합해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명을 선정했으며, 대상자에게 9월 23일(수)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9월 24일(목)부터 신청, 9월 25일(금)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최소 100만원씩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의 경우는 업종과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영업제한·집합금지를 상이하게 적용한 경우가 많아 한꺼번에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특별피해업종 중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7개 업종*의 경우, 실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를 이행한 지역의 소상공인 27만명에게 150만원 또는 200만원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 (영업제한)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집합금지) (전국) 노래연습장·단란주점, (수도권) 독서실·실내체육시설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9월 24일(목)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9월 24일(목)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9월 25일(금)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홀짝제), 9월 26일(토)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 온라인신청 절차 >
 
대상조회   본인인증   추가정보입력   지급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휴대폰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 법인은 법인공인
인증서만 가능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입력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사실 문자 통보
·계좌입금 확인
 
1차 지급에서 누락된 특별피해업종 중 행정정보가 확보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추석 이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지원예산이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추석 이후 곧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확인지급 절차 운영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해 신청하며, 지원대상 여부가 확인된 후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10월 중순 중에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석 이후 안내할 계획이다.
 
안내 관련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서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질의응답 게시판(24시간)을 운영하고, 콜센터(☎1899-1082, 09:00-18:00)를 통해서도 신청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에서는 새희망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계좌 비밀번호 또는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첫 현금 지원이자 맞춤형 지원인 새희망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작으나마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송제훈 사무관(☎ 042-481-459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집행 계획
 
1. 목적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 직접 지원
 
2. 지원 대상 및 규모
 
? (일반업종) ’19년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 지급
 
ㅇ(’19. 이전 창업)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대비 감소
 
- ’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확인 없이 우선 지급
 
ㅇ (’20. 창업)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서 6~8월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대비 감소
 
* 국세청이 보유한 6, 7, 8월 3개월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 도박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특별피해업종)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로 집합금지①, 영업제한②(운영시간 제한, 배달・포장만 허용)된 소상공인에 각각 200만원, 150만원 지급
 
ㅇ ’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 및 ’20년 매출 감소 요건 미적용
 
집합금지
업종
?(전국)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의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수도권)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영업제한
업종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1~05시 포장・배달만 가능),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포장・배달만 가능)
 
<재정 소요 및 대상자 수>
 
· 재정소요(운영비 제외) : 3.28조원(일반 2.43, 영업제한 0.49, 집합금지 0.36)
· 대상 수 : 293.9만명(일반 243.4 영업제한 32.3, 집합금지 18.2)
3. 집행 계획
 
신속지급 (9월 24일~)
지급대상자 DB 사전 구축
 
? (추석 전) 현재 확보된 1차 DB의 신속지급 대상 사업체에 최소 100만원(특별피해업종 일부에 150만원 또는 200만원) 지급 : 241만개
 
ㅇ (일반업종) 100만원, 214만개
 
ㅇ (수도권 특별피해업종 일부) 150만원 또는 200만원, 25.6만개(전체 특별피해업종의 51%)
 
- 국세코드만으로도 명확히 구분 가능한 특별피해 업종*에 한함
 
* 집합금지(4개업종, 39,753개) :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일부
영업제한(3개업종, 216,510개)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적용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우선 집행
 
* 제주도는 고위험시설 12개 모든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미적용
 
ㅇ (비수도권 특별피해업종 일부) 집합금지 업종 중 국세코드로 구분가능한 비수도권 노래연습장・단란주점에 200만원, 1.5만개(전체 특별피해업종의 3%)
 
* 집합금지(2개 업종, 14,835개) : 노래연습장(9,707개), 단란주점(5,128개)
 
※ (기타 특별피해업종) 일반업종 DB에서 국세코드로 구분되지 않는 매출 4억원 이하, ‘20년 매출 감소 특별피해업종에 100만원 우선 지급
 
- 추후 지자체 통한 목록 보완, 또는 확인 거쳐 50만원 또는 100만원 추가 지급
 
? (추석 이후) 1차 DB 미확정 특별피해업종(23만개, 추정) 대상
 
ㅇ (2차 DB)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운영제한 업체 목록 확보, 2차 DB구축
 
ㅇ (지급) 추석전에 100만원 지급받은 특별피해업종에 50만원 또는 100만원 추가 지원, 지급받지 못한 특별피해업종에는 150만원 또는 200만원 지원
확인지급 (10월 중)
증빙이 필요, 지자체・소진공 확인 후 지급
 
? (대상) 특별피해업종 지자체 목록 누락, 과세정보 미비, 공동 대표, 사전 선별 탈락자
 
? 온라인 접수 원칙 (10월 중)
 
ㅇ (접수) 전용 신청·접수 시스템에서 개인이 필요서류* 업로드
 
* 신청서,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별도 증빙서류 등
 
ㅇ (일정·절차) 추후 안내
 
4. 신청・조회 시스템 구축
 
? 사이트 접속 : ①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또는 새희망자금)”을 검색, ②또는 주소창에 “새희망자금.kr”을 입력
 
? 본인이 직접 신청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
 
대상조회   본인인증   추가정보입력   지급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휴대폰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 법인은 법인공인
인증서만 가능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입력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사실 문자 통보
·계좌입금 확인
 
5. 향후 일정
 
? 신속지급 1차 (추석 전)
 
ㅇ 지급대상자에 문자메시지 통보 (9.23 오후 ~ 9.24) * 1일 120만건씩 2일간
 
ㅇ 신청・접수 (9.24 ~, 온라인) 및 지급 (9.25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끝자리 짝수번호는 24일,
홀수번호는 25일에만 신청하며, 26일부터는 구분없이 적용
 
? 신속지급 2차 및 확인지급 (추석 이후 안내)
참고 2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4차 추경 확정 예산
 
□ 최종 규모 : 5개 사업, 3조 8,991억원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3조 3,072억원
 
- (일반업종) 100만원/명
 
* 연매출액 4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中 매출 감소 사업자, 간이과세자 등 지원
 
- (특별피해업종) 150~200만원/명
 
* 집합금지업종(12개 업종, 200만원/명)
* 영업제한업종(수도권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150만원/명)
 
? 폐업 재도전 장려금 : 1,019억원
 
- 코로나 재확산 이후 폐업 소상공인 20만명 대상, 50만원/명 지급
 
? 기술보증기금 : 700억원
 
- 코로나 특례보증 0.9조원 보증 공급(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0%)
 
? 신용보증기금 : 1,200억원
 
- 코로나 특례보증 1.5조원 보증 공급(보증비율 95%, 보증료율 최대 1.0%)
 
?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 3,000억원
 
- (금리) 1.5%~2.15% 금리,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0억원 등
 
< 2020년 4차 추경 예산 현황 >
        (단위:억원)
  본예산 추경
(1~3차)
4차 추경 비고
5,400 33,889 38,991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 33,072  
·폐업 재도전 장려금 - - 1,019  
·기술보증기금 1,700 2,483 700  
·신용보증기금 2,700 28,406 1,200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 3,000 3,000  
참고 3   새희망자금 홍보물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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