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육성에 모범적인 중소기업을 찾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9527 | 등록일 2020-09-2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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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020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해 9월 21일(월)부터 10월 16일(금)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이란 기술능력, 연구개발 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 시키고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우수한 기업을 말하며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1,327여개 지정됐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19년 선정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09만여원으로 일반 중소기업(279만여원/고용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다 10.9%가 높고, 교육훈련비는 1인당 연평균 22만6,000원으로 일반 중소기업(7만6,000원/고용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대비 3배 이상을 투자하는 등 직원에 대한 보상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직원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은 성장성, 수익성 등의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18년 기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은 194억원이며, 매출증가율 10.0%, 영업이익 증가율 34.3%, 영업이익 증가율 6.7% 등으로 일반 중소제조기업보다 성장성, 수익성 등에 탁월하다. 또한, 매년 11% 이상의 고용 증가율로 청년고용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구분 매출 증가율 영업 이익률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0.0 6.70
일반 중소제조기업 2.94 5.17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2b0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14pixel, 세로 158pixel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17 ~ ‘18년 재무제표 확인이 가능한 324개사 분석
* 일반 중소제조기업 : 중기부 「’18년 중소기업실태조사」(’19년) 인용
 
이처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은 임금, 교육훈련 등 인재에 대한 투자는 생산성 향상 등 기업 성장과 우수인력 재투자․채용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기업의 지속성장과 일자리 창출 향상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기업이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신청대상은 일반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이며 최고 경영자(CEO)의 인재육성 의지, 교육훈련 노력 등에 대한 서면과 현장평가를 실시해 총 평가점수 합이 70점 이상인 기업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우대,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신청, 병역특례 지정업체 지정시 우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연수사업 참여시 할인 등의 각종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기부 최원영 일자리정책과장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스스로가 인재를 육성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기업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 되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인재양성과 성과공유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10월 16일(금)까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sanhakin.mss.go.kr)을 통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최승사무관(☎042-481-4365), 진정수주무관(☎042-481-68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0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502호
 
2020년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9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개요
 
□ (추진목적)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직원에게 보상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 나가는 우수한 기업들을 발굴·지정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기술능력, 연구개발 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기업
 
□ (지원혜택) 정책자금 우대, 정책지원정책 참여시 우대*, 중진공 연수비 할인, 병역특례 가점 등
 
* 중기부 사업 참여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가점 부여, 중진공 정책자금 일자리 창출촉진자금 신청자격 부여 등
 
□ (지정절차) 신청접수(9.21~10.16) → 서면․현장평가(10.19~12.4) → 심의위원회(12.9) → 최종지정(12.11)
 
* 상기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평가 세부일정은 접수 완료 후 공지예정)
 
 
2   선정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써, 아래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①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성과를 근로자에 보상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업
 
② 기술능력, 연구개발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는 기업
 
③ 지속적인 인재육성에 대한 노력과 우수인재 채용에 대한 명확한 철학으로 우수한 경영성과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 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적용되지 않는 업종을 운영하는 기업인은 제외(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3   신청․접수
 
□ 신청․접수 기간 : ‘20.9.21(월) 09:00 ∼ ’20.10.16(금) 18:00
 
□ 신청․접수 방법 :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에서 기업회원으로 가입 후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 https://sanhakin.mss.go.kr
** 신청접수 매뉴얼은 홈페이지 신청화면에 별도 게시
【참고】 제출서류
① 최근 3년(‘17∼’19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홈택스 발급)
② ’20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연말정산 내용 포함)
③ 평가지표 증빙용 작성자료(산학인 사이트에서 양식 다운받아 작성)
④ 개인 및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붙임 2)
 
4   선정절차 및 기준
 
구 분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① 서면평가(70점)
현장평가(30점)
  ·CEO인재 육성 의지(10점), 이익창출능력(15점), 일자리양·질(40점), 근로환경(20점), 교육훈련(15점)
 
* 서면평가 40점 이상 기업만 현장평가 실시
  ‘20.10월~11월
         
② 심의위원회   ·서면·현장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70점이상인 기업을 심의위원회 상정
 
·인재육성 노력, 인재육성사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심의
  ‘20.12월
* 서면평가를 통과한 기업은 현장평가 방법 등 통보 예정
* 상기일정은 신청기업 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세부일정은 접수 완료 후 공지예정)
 
5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ㅇ (전 화) 055-751-9035, 9829, 9825
 
ㅇ (주 소)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영천강로 167 5층
< 붙임 1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신청 방법
 
①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https://sanhakin.mss.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클릭
② 기업 정보 입력 등 회원가입 양식에 작성
③ 회원가입 후 기업 회원으로 로그인
④ 신청관리에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신청을 클릭하여 신청서 접수
 
< 붙임 2 > 평가 지표
 
2020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평가지표
 
□ 서면평가 지표
 
부문 평가지표 구분 증빙서류 배점
이익창출
능력
(15)
수익성 총자산이익률 1-1 직전 3년간
국세청 홈택스 발급 재무제표
4
영업이익률 1-2 4
성장성 매출증가율 1-3 4
안정성 자기자본비율 1-4 3
일자리 양·질
(30)
고용창출 일자리 증가수준 2-1 일자리평가지표
(별도 제출서류 없음)
10
일·생활
균형
유연근무제 활용률 2-2 평가지표 증빙용
제출 자료
5
연차 소진률 2-3 5
성과공유 성과공유 실적 2-4 성과공유 도입·여부
성과공유협약서
온라인 제출여부(산학인)
7
미래성과공유 협약 2-5 3
근무환경
(20)
임금수준 종사자1인 평균급여 3-1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10
고용안정 평균 근속연수 3-2 평가지표 증빙용
제출 자료
5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3-3 5
교육훈련
(5)
연간 교육훈련비용 4-1 재무제표 등 교육훈련 관련 지출 증빙서류 5
합 계 70
□ 현장평가 지표
 
부문 평가지표 구분 배점
CEO 인재육성 의지
(10)
목표 및 가치 공유 수준 1-1 5
우수인재 확보 노력 1-2 5
일자리 양·질
(20)
복리
후생
복지인프라 수준 2-1 10
교육훈련
(10)
교육훈련 인프라 3-1 10
합 계 30
< 붙임 3 > 평가 지표 증빙용 양식(산학인 사이트에서 다운 받아 작성)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사업 신청 기업 근로자 명단
             
업체명   사업자번호  
 
< 작성 규칙 >
1.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명단을 빠짐없이 기재
2. 고용형태: 정규직은 명시적인 근로기간이 없는 사람으로 무기계약직 및 3년마다 근로계약을 하는 직원을 포함
3. 입사일자: "0000-00-00"의 형식으로 기재
4. 근속년수: 입사일자를 기재하면 자동 완성
6. 현장 방문시 관계 서류(근로계약서, 이력서 등)를 확인하며, 기재사항과 상이할 시 해당 지표 0점 처리
 
연번 성명 고용형태 입사일자 근속년수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 19년 기준 연차 소진율
1 홍길동 정규직 2013-01-01 yy-mm-dd (○/?) (19년 전체 / 소진연차)
             
             
             
             
             
             
             
             
             
             
             
             
             
             
             
             
             
 
 
< 붙임 4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중기부’라 합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본인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기부, 중진공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사업을 위한 상담, 평가, 지정,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
·정책자금, 연수, 진단, 우수 중소기업인 포상, 언론 홍보,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등 연계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
·공공기관 및 정부의 정책자료로 활용,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활용
·고객 만족도 조사, 청렴도 조사, 세부 프로그램별 참여의향 조사, 연계지원사업 안내 및 수요조사 목적으로 활용
·중소기업인력지원종합관리시스템(https://sanhakin.mss.go.kr)등에 공개 및 운영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채용박람회, 온라인 채용관 등의 운영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활용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평가, 평가를 위한 일정 조율, 누락 또는 추가 필요 서류 징구를 위한 안내 등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우수사례집 제작을 위한 자료로 활용, 취재를 위한 일정조율 등의 목적으로 활용
·중소기업 인력지원종합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활용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기타 홍보물 제작의 기초자료, 취재를 위한 일정조율, 자료요청 등 목적으로 활용
수집·이용할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설립일자, 연락처(이메일, 전화번호, 팩스 등)
·영업상황(매출액, 업종, 품목, 기타 재무제표 기재사항), 수출거래내역, 재무상황(재무제표 기재사항)
·종업원수, 교육훈련비, 임금, 근속년수, 정규직 비율 등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사업 신청을 위해 제출된 정보
·평가시 기업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사업의 진행 및 관리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
·중소기업 인력지원종합관리시스템에 기업이 입력 또는 업로드한 자료 및 정보 일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유효기간 만료 후 5년까지),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의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사업은 위 수집·이용 항목을 토대로 평가하여 지정된 기업을 홍보 및 연계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사업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대상 기관 ·워크넷, 잡코리아, 사람인 등 채용포털사이트,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관/기업/단체 등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 정부부처 및 기관
조회의 목적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기업의 구인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구인지원프로그램 안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활용 현황 파악을 통한 연계지원정책 수립
조회할
기업(신용)정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기업 구인정보(인원, 분야, 시기 등) 및 정책사업 수혜 또는 참여 실적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조회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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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정보 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호간 제공
·신청년도 서면평가자(또는 기업) 및 현장평가자(또는 기업), 우수사례집 제작 용역사
·구직자, 고교,/대학/전문대학 등 교육기관과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 정부기관, 정책기관
·워크넷,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스펙업, 잡플래닛, 취업뽀개기, 네이버잡앤 등 취업정보제공서비스기업
·중기부 또는 중진공과 인력지원사업 추진 관련 연계협약, 중소기업 채용지원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기업
제공받는 자의 목적 ·구직자, 교육기관 : 구직을 위한 정보로 활용
·취업정보제공서비스기업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채용공고 게재, 전용채용관 운영
·협약 체결 기관 또는 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의 공동 추진
·정부기관, 정책기관 : 중소기업 인력 관련 현황 파악 및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구직자, 교육기관 : 식별정보, 평가를 통해 취득한 기업의 근무여건, 복지 등 정성적 정보
·취업정보제공서비스기업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협약 체결 기관 또는 기업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설립일자, 연락처 등)
·정부기관, 정책기관 : 교육훈련비 내역, 임금, 근속년수, 매출액, 수출거래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주체 식별불가능한 형태로 제공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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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자 (인)
법인등록번호 -
연락처 ( ) -
사업자등록번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중기부’라 합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사업』과 관련하여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2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기부,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필수)
수집·이용 목적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사업을 위한 상담, 평가, 지정, 사후관리를 위한 안내, 통보 등 연락 목적으로 활용
·정책자금, 연수, 진단, 우수 중소기업인 포상, 언론 홍보,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등 연계지원 안내 목적으로 활용
·고객 만족도 조사, 청렴도 조사, 세부 프로그램별 참여의향 조사 목적으로 활용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위한 신청접수 미비서류 요청, 평가를 위한 일정 조율 등
·우수사례집 제작을 위한 일정 조율, 인터뷰 자료 수령을 위한 연락 등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정 조율, 자료 요청 등의 연락
수집·이용할 항목 ·식별정보(성명, 소속기업, 부서, 직위, 회사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 또는 업로드된 정보 일체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유효기간 만료 후 5년까지).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사업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필수)
제공받는 자 ·구직자, 고교,/대학/전문대학 등 교육기관
·워크넷,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등 취업정보제공서비스기관 또는 기업
·중기부 또는 중진공과 인력지원사업 추진 관련 연계협약 또는 중소기업 채용지원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기업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 정부기관, 정책기관
제공받는 자의 목적 ·구직자, 교육기관 : 입사지원을 위한 문의
·취업정보제공서비스기업 : 채용공고 게재, 채용관 운영을 위한 연락, 공고 참여기업의 채용 여부 확인을 위한 연락 등
·협약 체결 기관 또는 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한 연락 등
·정부기관, 정책기관 : 중소기업 인력 관련 현황 파악 및 정책수립을 위한 설문 등 연락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구직자, 교육기관 : 식별정보(성명, 소속기업, 부서, 직위, 회사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취업정보제공서비스기업 : 식별정보(성명, 소속기업, 부서, 직위, 회사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협약 체결 기관 또는 기업 : 식별정보(성명, 소속기업, 부서, 직위, 회사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정부기관, 정책기관 : 식별정보(성명, 소속기업, 부서, 직위, 회사전화번호, 이메일)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사업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체명   성 명 (인)
연락처 ( ) -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이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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