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기업민원 보호문화 공공기관에 정착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9499 | 등록일 2020-09-2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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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은 9월 21(월),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 경주 본사에서 개최된 ‘한국수력원자력 기업민원 보호 헌장 선포식‘에 참석했다.
 
선포식에는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한수원 동반성장협의회 협력 중소기업인 ㈜나다, 태원인더스트리㈜, 와이피피㈜, ㈜에스에프테크놀로지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헌장의 취지와 기업민원 보호제도 등 중소기업 권익보호의 당위성을 공유했다.
 
한수원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민원을 제기한 협력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차별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소통과 신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등 정부 정책 이행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참고) 행사 개요 >  
 
 
 
◇ 목 적 : 중기옴부즈만·한수원·협력기업 공동참여 헌장선포를 통한 사내 기업
민원 보호의식 제고 및 대외 소통·신뢰 강화
 
◇ 일시/장소 : ‘20.9.21(월) 11:00 / 한수원 본사(경주) 대회의실
 
◇ 참 석 자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한수원 사장․부사장 등 임원진,
동반성장협의회 중소기업 대표 4명
 
◇ 행사 내용 :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선포 및 참석자 대화 등
그간 기업은 일종의 을로서 인허가와 처분 권한을 가진 정부기관의 소극행정과 차별* 등을 우려해 규제개선 및 애로 건의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는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여겨져 왔다.
 
* 소극행정 예시 : 소극적 업무검토·처리, 보다 엄격한 규제․준수기준 시행, 허가․인가 거부 또는 지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종료 또는 의무 부과 등
 
이에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신고기업을 보호하고 기업친화적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안)‘을 마련했고, 현재 정부 23개 부처*와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헌장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 중기부, 산림청, 통계청, 해수부, 국방부, 보훈처, 국토부, 새만금청, 문화재청, 특허청, 복지부, 소방청, 기상청, 행안부, 여가부, 방통위, 병무청, 기재부, 방사청, 과기부, 금융위, 농식품부, 개인정보보호위 (제정일순)
 
또한 사실상의 정부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두 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각 공공기관들이 기업민원 보호제도와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전담 창구를 마련토록 촉구했다.
 
* 경제관계장관회의(’19.12월) 및 비상경제중대본회의(’20.6월) 안건 상정
 
그 결과 53개 공공기관에서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을 제정했고 올해 말까지 70여 기관이 추가로 제정할 계획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앞으로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제정․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내년에는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헌장 이행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들과 함께 기업인들이 합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기부 옴부즈만지원단 이철영 사무관(☎ 02-730-249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추진현황
 
1. 추진배경
 
ㅇ 기업은 인허가 및 처분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불이익 조치 및 차별 등을 우려하여 규제애로 건의를 포기
 
* A기업은 회사경영을 그만둘 때까지는 기업 피해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토로
 
ㅇ 이에 기업 민원인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금지 등*을 선언토록 보호헌장(안)을 마련․권고하여 기업민원 보호정책 확산 필요
 
* 소극적 업무처리, 보다 엄격한 규제․준수기준 시행, 허가 및 인가 거부․지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종료, 불합리한 세무조사 등
 
2. 주요내용
 
ㅇ (기본개요) 민원 제기자가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신고한 것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정책
 
- 정부기관이 권한 남용, 부작위 등의 방식으로 불편․부당한 피해를 야기시키는 모든 행위가 대상
 
- 기업 민원인에 대한 불이익 금지, 서비스 향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안)* 마련
 
* 목적, 정의, 적용대상, 기본원칙, 헌장의 내용․구성, 헌장 실천, 공표․홍보 등
 
ㅇ (추진성과) 부처 및 공공기관 등 기업민원 보호헌장 제정 확산
 
- 중앙부처(23개)* 및 지자체(243곳) 등 총 266개 기관 헌장제정 완료
 
* 중기부, 산림청, 통계청, 해수부, 국방부, 보훈처, 국토부, 새만금청, 문화재청, 특허청, 복지부, 소방청, 기상청, 행안부, 여가부, 방통위, 병무청, 기재부, 방사청, 과기부, 금융위, 농식품부, 개인정보보호위 (제정일순)
 
- 개별 공공기관이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을 제정토록 하여 기업민원 피해 처리 및 소극행정 예방 유도(총 123개 기관)
 
* 기업관련 대민서비스를 실시하는 공공기관 53곳 기 제정(’20.8월) → 제정확산(’20.하)
**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 ’19.12.4)
참고2   공공기관「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제정 세부현황
 
구분 연번 기 관 명 완료예정 구분 연번 기 관 명 완료예정
공기업
(Ⅰ)
1 한국가스공사 기완료(‘19.10) 준정부
(위탁)
63 한국국토정보공사 기완료(‘19.07)
2 한국석유공사 기완료(‘19.08) 64 한국시설안전공단 기완료(‘19.12)
3 한국전력공사 기완료(‘19.10) 65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완료
4 한국지역난방공사 ‘20.12 66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0.12
5 인천국제공항공사 ‘20.12 6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2
6 한국공항공사 ‘20.12 68 도로교통공단 기완료(‘20.08)
7 한국도로공사 기완료(‘19.10) 6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2
8 한국철도공사 ‘20.10 70 (재)우체국금융개발원 기완료(‘19.05)
9 한국토지주택공사 ‘20.12 71 우체국물류지원단 ‘20.09
10 한국수자원공사 ‘20.12 7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1
공기업
(Ⅱ)
11 한국광물자원공사 기완료 73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12 한국남동발전㈜ ‘20.12 74 한국국제협력단 ‘20.12
13 한국남부발전㈜ ‘20.09 75 축산물품질평가원 기완료(‘19.07)
14 한국동서발전㈜ ‘20.12 76 한국석유관리원 기완료(‘19.06)
15 한국서부발전㈜ ‘20.12 77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
16 한국수력원자력㈜ 기완료(‘20.09) 78 사회보장정보원 ‘20.12
17 한국중부발전㈜ ‘20.12 79 국립생태원 기완료(‘20.06)
18 주식회사 강원랜드 기완료(‘19.12) 80 한국고용정보원 ‘20.10
19 부산항만공사 ‘20.12 81 한국산업인력공단 ‘20.09
20 인천항만공사 기완료(‘19.7) 8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완료(‘19.05)
21 한국조폐공사 기완료(‘19.05) 8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0.12
22 그랜드코리아레저㈜ 미정 84 한국소비자원 기완료(‘19.06)
23 한국마사회 ‘20.12 8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0.12
24 ㈜한국가스기술공사 ‘20.12 준정부
(강소)
86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완료(‘19.08)
25 대한석탄공사 ‘20.12 8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완료(‘19.07)
26 한국전력기술㈜ ‘20.12 88 한국광해관리공단 ‘20.09
27 한전KDN㈜ 기완료(‘19.05) 89 한국디자인진흥원 ‘20.12
28 한전KPS㈜ 기완료(‘19.09) 9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2
2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기완료(‘19.09) 91 창업진흥원 기완료(‘20.08)
30 한국감정원 ‘20.12 92 한국기상산업기술원 ‘20.12
31 주식회사 에스알 기완료 93 한국콘텐츠진흥원 ‘20.09
32 여수광양항만공사 ‘20.12 94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2
33 울산항만공사 기완료(‘19.07) 95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0.12
34 해양환경공단 ‘20.12 96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완료(‘19.06)
35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12 97 (재)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완료(‘20.06)
준정부
(기금)
3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기완료 98 한국재정정보원 ‘20.12
37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완료(‘19.06) 99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9
38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완료(‘19.12) 100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20.12
39 국민연금공단 기완료(‘19.06) 101 한국과학창의재단 기완료(‘19.06)
40 근로복지공단 ‘20.12 102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완료(‘20.07)
41 기술보증기금 ‘20.12 103 국제방송교류재단 ‘20.12
4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12 104 아시아문화원 기완료(‘19.09)
43 신용보증기금 기완료(‘00.03) 105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2
44 예금보험공사 기완료 106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2
45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완료(‘19.07) 10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2
46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완료(‘19.10) 108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09
47 공무원연금공단 기완료(‘19.07) 109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기완료(‘20.07)
48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10 110 (재)한국보육진흥원 기완료(‘20.06)
준정부
(위탁)
49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111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2
50 한국관광공사 기완료(‘05.12) 112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09
51 한국농어촌공사 ‘20.12 113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09
5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기완료(‘20.06) 114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기완료(‘20.08)
53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완료(‘19.11) 115 한국수산자원공단 ‘20.09
5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0 116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12
55 한국산업단지공단 ‘20.11 117 독립기념관 ‘20.12
56 한국에너지공단 ‘20.12 118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0.09
57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완료(‘19.09) 119 한국임업진흥원 기완료(‘20.08)
58 한국전력거래소 기완료(‘20.06) 120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0.10
59 한국환경공단 기완료(‘20.06) 121 한국수목원관리원 ‘20.12
6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완료(‘20.08) 122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09
6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2 기타 123 한국산업은행 기완료(‘19.09)
62 한국교통안전공단 ‘20.12        
참고3   기업민원 보호 헌장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력원자력(주) 기업민원 보호 헌장
우리 한국수력원자력(주) 전 임직원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과의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기업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1. 우리는 기업고객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정비·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해 비밀보장은 물론,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제도·정책을 수립·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기업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기업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기업민원(규제개선 의견) 제기 : www.khnp.co.kr (기업성장응답센터)
※ 기업민원 제기에 따른 불이익·차별 신고 : 054-704-4322 (상생협력처)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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