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실업급여 받을수 있다 [고용노동부]

조회수 10120 | 등록일 2020-09-1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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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고용보험법이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의 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2분의 1씩 부담하며 보험료율은 각각 0.8%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8일부터 오는 10월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민원인이 실업급여 자격 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2분의 1씩 부담하되 보험료율은 보수액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 각각 0.8%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에게는 120일부터 270일간 구직급여와 90일간의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된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적용제외 소득기준으로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는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에서 적용 제외되지만 50만 원 미만으로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적용된다.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인정기준으로는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하거나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다.

구직급여 상한액도 근로자와 같이 1일 6만 6000원으로 했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소정기간 동안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를 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수렴해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보험료가 부담되는 저소득 예술인의 경우 향후 내년 예산 등을 통해 지원사업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로드맵도 금년 말까지 마련, 적용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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