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 숨통 틔운다…핵심 규제 45건 개선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9988 | 등록일 2020-09-1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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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규제피해 사전예방, 부담규제 현장정비 등 45건 핵심규제를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7일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 공감 규제부담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중기 규제영향평가와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 규제피해 예방 18건, 부담규제 정비 27건 등 총 45건의 핵심규제를 개선하는 안이다.

그간 정부는 다수 부처의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 규제혁신 제도를 별도 운영하면서 규제부담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다.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되고 있어 중소기업 규제혁신 제도를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실시해 과도한 기업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집중 검토해 개선했다.

규제부담 정비방안의 분야별 주요 내용을 보면 규제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먼저 기록 입력대상 축소, 인력 상주의무 완화, 시설구비 부담 경감 등 규제면제 및 규제대상 축소를 추진한다.

가령 건축물 관련정보 기록·보관·유지 규제 신설시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하고 입력의무 부과는 보수·보강시로 한정하도록 대상을 축소, 약 850억 원의 비용경감이 기대된다.

또한 자가측정 의무 유예, 강화기준 시행 연장, 규제변경 적용 유예 등 규제유예 및 공동이행을 추진한다.

가령 대기오염 방지시설 면제사업장에 대해 자가측정 의무규제 시행을 법령 공포일(2020년 4월 3일) 8개월 이후로 연기(2021년 1월 1일)함으로써 약 8000여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게 된다.

경력요건 현실화, 감정평가대상 명확화, 지원대상 기준 현실화 등 규제현실화 및 명확화(6건)를 추진한다.

예를 들어, 낚시어선 선장에 대해 선박출입항 240일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던 규제를 절반으로 단축하면 수혜 어선업체가 4543곳에 이른다.

중기 옴부즈만을 통한 부담규제 현장정비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시설등록기준 합리화, 전문인력 인정범위 확대, 입주제한 완화 등을 통해 창업·투자·연구를 촉진한다.

가령 작물별 육묘특성을 반영, 노지작물인 양파·파의 육묘업 시설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환경조절장치인 난방기를 선택적으로 구비 허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아울러 원료기준 유연화, 사용신고 대상 축소, 연구개발 결과 이용료 인하 등 기업자율·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인접지역 내에서만 조달토록 한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을 유연화해 타 지역 소량 원료에 대해 사용을 허용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 

등록증 서식 개선, 발급절차 간소화, 제출서류 경감 등 행정부담 경감 및 지원도 추진한다.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상 개인주소 표시사항을 삭제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정보를 표시해 불편을 해소하는 등이다.

이와 함께 규제부담 최소화 기반 강화(제도개선)를 위해 먼저 정보화 전략계획을 통해 중기 부담규제를 신속히 알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최적 의견수렴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중소기업 영향을 분석하는 규제예보제(쌍방향 의사소통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다.

중기 규제영향평가에 대한 부처 의견회신을 의무화하고 부처의 ‘차등화 예비분석 충실성’을 규제혁신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내실화 절차를 개선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규제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대 수준이 높아져 규제개선 체감도가 여전히 낮은 실정”이라면서 “중기 옴부즈만이 규제혁신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행정으로 숨어 있는 규제와 현장의 고질규제를 발본색원해 기업의 눈높이에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기 규제영향평가와 중기 옴부즈만 제도의 현장 정착으로 현정부 들어 2000여 건의 현장규제를 정비하고 규제피해 약 5000억 원을 절감했다”며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가 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혁신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앞으로도 중소기업 규제부담 정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459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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