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운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 4가지 [고용노동부]

조회수 11366 | 등록일 2020-09-1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7239&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1.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자격 : 월평균소득 388만 원 이하의 저소득노동자
*단, 임금체불생계비는 부부합산 연소득 5,7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 임금감소생계비 최대 2,000만 원 (~12.31)
· 임금체불생계비 최대 1,000만 원
· 소액생계비 최대 500만 원 (~12.31)
- 연이자 : 1.5%

2.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지원자격 : 3주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무급휴직자, 특고 비정규직 근로자 등
- 지원내용 : 월 300만 원 한도, 1인당 총 2천만 원
- 지원기간 : 훈련시작일부터 훈련 종료 후 90일까지 지원
- 연이자 : 1%

3.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한 경우
- 지원내용 : 평균임금의 50% 이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1일한도 6.6만원)
- 지원요건
<무급휴업> 노동위원회 승인
<무급휴직>
특별업종: 휴직 실시 전 1년 이내에 유급 휴업 1개월 이상 실시
일반업종: 휴직 실시 전 1년 이내에 유급 휴업 3개월 이상 실시
- 지원기간 : 총 180일(근로자 기준)

4.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
-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로 무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월 50만 원
- 지원요건
<특별업종> 유급휴업 실시하지 않고 바로 무급휴직 실시
<일반업종> 휴직 실시 전 1년 이내에 유급 휴업 1개월 이상 실시
- 지원기간 : 최대 3개월

◆ 문의·신청 
-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고용노동상담센터 ☎ 1350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