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회수 11060 | 등록일 2020-09-1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192&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 가족돌봄휴가 10일(한부모는 15일) 연장 고시 -

오늘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가족 및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10일(한부모는 15일) 더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14시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및 사용 사유를 고시하였으며, 본 고시는 9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최대 연장 가능 기간인 10일이며,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근로자 1인당 기존의 가족돌봄휴가 10일을 포함하여 총 20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는 15일을 연장하여 총 25일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반기에 이미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아래의 사유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19 관련 휴원.휴업.휴교 등을 실시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포함(이하 동일하게 적용)
③ 자녀(만 18세 이하)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등교(원)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면 원격수업 실시, 어린이집 휴원 등 돌봄 공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개정된「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9.8.)된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신속하게 심의를 마쳤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9일 「가족돌봄휴가 활용 촉진을 위한 근로자 영상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오늘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비대면 영상으로 개최하였으며, 가족돌봄휴가, 재택근무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참여하였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간담회 서두에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의 취지를 설명하고 자녀 돌봄에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유용하게 사용한 경험을 공유하고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재갑 장관은 “어린 자녀를 안전하게 돌보고자 하는 부모님들의 걱정과 바람을 잘 아는 만큼 국회와 관계부처가 한마음이 되어 빠른 시일 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라면서, “무엇보다 근로자들이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의 배려와 협조가 꼭 필요하다. 아울러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의 비용지원에 대해서는 4차 추경안에 포함시켜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정승연(044-202-7473),강나래(044-202-7477)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