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필벌’, 「상생협력법 시행규칙」개정·시행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1691 | 등록일 2020-09-0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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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수·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운영 활성화와 상습적인 법 위반자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상생협력법 위반행위 시 부과되는 벌점 부과 기준을 올해 9월 7일(월)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생협력법상 부과되는 벌점은 약정서 미발급, 납품대금 미지급 등 법 위반행위로 개선요구 또는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최근 3년간 누산 5점을 초과할 경우 중기부에서는 공공입찰 참가자격제한을 중앙관서와 공공기관 등에 요청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운영 기업에 대한 벌점 경감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19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사항은 위탁기업이 동 제도를 도입·운영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도입·운영 계획을 제출한 경우 기본점수와 추가점수를 합산하여 벌점을 경감(0.25~2.0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운영에 따른 벌점경감 기준>
 
구분 도입·운영 실적에 따른 경감 점수
기본점수 ㅇ 수탁·위탁계약서(표준계약서를 포함한다), 수탁기업 대상 설명회,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하여 납품대금조정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0.25점
ㅇ 과거 3년 간 수탁기업의 신청에 따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0.5점
ㅇ 과거 3년 간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따라 납품대금을 인상한 실적이 있는 경우
- 과거 3년을 1년 단위의 세 구간으로 나누었을 때 실적이 있는 구간이 1개인 경우 1.0점, 2개인 경우 1.25점, 3개인 경우 1.5점
추가점수 ㅇ 과거 3년 간 납품대금을 인상한 수탁기업의 수가 10개 이상 20개 미만인 경우 : 0.25점
ㅇ 과거 3년 간 납품대금을 인상한 수탁기업의 수가 20개 이상인 경우 : 0.5점
* 경감점수 = 기본점수(가장 높은 점수 하나만 반영) + 추가점수
 
현재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추가적인 내용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기존 도입·운영 내용과 향후 계획한 내용을 합한 결과를 기준으로 경감점수가 산정된다.
 
향후 도입·운영을 계획해 벌점을 경감받았으나 실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감 받은 벌점이 취소되고 계획 미이행에 대한 벌점 5.1점이 부과된다. 벌점 5.1점이 부과 될 경우 위반기업은 그 즉시 공공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 대상이 된다.
 
계획 미이행에 대한 벌점 부과는 벌점을 경감받기 위해 무분별하게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계획 이행에 대한 위탁기업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② 상습적 법 위반자 벌점 가중 대상 확대
 
현재 과거 3년 간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로 2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았을 경우 벌점을 50% 가중하고 있다.
 
이번 개정사항은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라는 조건을 삭제해 이번에 벌점을 받은 사유가 과거와 동일한 법 위반유형이 아니더라도 상습적인 법 위반자는 벌점이 가중됨으로써 반복적 법 위반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위탁기업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 유인 효과가 커지므로 수위탁기업 간 납품대금의 자율조정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 가중 대상 확대로 상습·반복적 법 위반행위가 감소하여 자율적 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신종화 사무관(☎ 042-481-396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시행규칙 [별표] 벌점의 부과기준(제5조의4제1항 관련)
 
1. 용어의 정의
 
가. "벌점"이란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법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2호의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경감점수"란 위탁기업이 받은 벌점에서 제3호에 따른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도록 한 점수를 말한다.
 
다. "누산점수"란 벌점을 부과하려는 법위반행위에 대한 개선요구, 시정권고, 시정명령 또는 공표(이하 "시정조치"라 한다)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 간 모든 벌점을 합산한 점수에서 과거 3년 간 모든 경감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뺀 점수를 말한다.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1)의 법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2)의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출하고,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벌점만 반영하되, 2)의 라)에 해당하는 시정조치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반유형 법 위반행위
가)서면 관련 위반 법 제21조 위반행위
나)납품대금 조정 협의 및 납품대금 감액 관련 위반 법 제22조의2제7항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1호 위반행위
다)대금지급 관련 위반 법 제22조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2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4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6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 위반행위
라) 보복조치 금지위반 법 제25조제1항제13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14호 위반행위
마) 그 밖의 위반 법 제23조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3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5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7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9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10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11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12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13호의2 위반행위
1) 법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

2)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기준
 
시정조치 유형 벌점
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요구를 받은 경우 2.0
나)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 1.5
다)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2.0
라) 법 제27조제1항·제2항 및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공표한 경우 3.1
 
나. 위탁기업이 과거 3년 간 법위반행위로 2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았을 경우 이후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에서 결정되는 벌점에 100분의 50을 가중하여 벌점을 부과한다.
 
다. 가목1)라)에 따른 위반유형에 해당하여 가목2)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벌점 5.1점을 부과한다.
 
라. 제3호가목4)에 따라 법 제22조의2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제도(이하 “납품대금조정제도”라 한다)의 운영 계획을 제출하여 벌점을 경감받은 후 이행기간 내에 그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점의 경감을 취소하고 이행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벌점 5.1점을 부과한다.
 
3. 벌점의 경감기준
 
가. 유형별 벌점의 경감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기업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관계의 확립과 관련한 포상을 받은 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점
2) 제5조의3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2점
3)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다만, 가)와 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만 인정한다.
가) 위탁기업의 대표자가 교육명령을 이행한 경우: 0.5점
나) 수탁·위탁거래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이 교육명령을 이행한 경우: 0.25점
4) 납품대금조정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경우(1년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납품대금조정제도의 도입·운영 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 기본점수(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만 반영한다)와 추가점수를 합산한 점수
 
가) 기본점수
(1) 수탁·위탁계약서(표준계약서를 포함한다), 수탁기업 대상 설명회,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하여 납품대금조정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경우: 0.25점
(2) 과거 3년 간 수탁기업의 신청에 따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한 사실이 있는 경우: 0.5점
(3) 과거 3년 간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따라 납품대금을 인상한 실적이 있는 경우: 과거 3년을 1년 단위의 세 구간으로 나누었을 때 실적이 있는 구간이 1개인 경우 1.0점, 2개인 경우 1.25점, 3개인 경우 1.5점
 
나) 추가점수
(1) 과거 3년 간 납품대금을 인상한 수탁기업의 수가 10개 이상 20개 미만인 경우: 0.25점
(2) 과거 3년 간 납품대금을 인상한 수탁기업의 수가 20개 이상인 경우: 0.5점
 
다) 가) 및 나)에 따른 납품대금 인상 실적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상반영률(하나의 수탁기업이 둘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물량가중평균 인상반영률을 말한다)이 30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하여 산정한다.
 
(1) 인상반영률의 계산식
(2) 물량가중평균 인상반영률의 계산식
 
나. 가목에 따른 벌점의 경감은 해당 사유별로 한 번씩만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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