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가 결성한 1호 벤처투자조합 탄생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2068 | 등록일 2020-09-0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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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창업기획자인 ‘포항공과대학교기술지주(주)(이하 포스텍 홀딩스)’가 결성한 51억원 규모의 ‘IMP* 1호 펀드’를 창업기획자가 설립한 벤처투자조합 1호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 포스코에서 운영 중인 스타트업발굴 프로그램 아이디어마켓플레이스(Idea Market Place)
 
이는 지난 8월12일 시행된「벤처투자법」에서 민간중심의 초기투자생태계 확대를 위해 창업기획자에게 벤처투자조합 등록을 허용한 이후 첫 사례이다.
 
기존「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창업기획자는 자본금과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통해서만 투자가 가능했는데,「벤처투자법」에서는 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탈)에게만 허용된 벤처투자조합(기존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일원화)을 창업기획자도 결성할 수 있도록 경계를 허문 것이다.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이 아닌 벤처투자조합으로 결성할 경우 법인출자 제한이 없어 법인 출자자 모집이 용이해지고 초기창업자 투자의무 및 상장사 투자비율이 완화되는 등 투자 자율성이 확대돼 다양한 벤처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창업기획자 기준 조합별 결성요건 및 투자의무 비교(약정총액 기준) >
구분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법인출자 30% 이내 제한없음
초기창업자 투자의무 50% 이상 40% 이상
 
이번 벤처투자조합을 등록 신청한 포스텍 홀딩스는 2017년 1월말 중기부에 창업기획자 승인을 받은 이후 3년간 37개의 기업에 약 92억원을 투자했고 현재 4개의 보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창업기획자 1호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인 ㈜포스코는 국내 최초로 중기부와 함께 민관협력형 팁스타운인 ‘체인지업 그라운드’를 2020년도 7월에 개소해 민간이 중심이 되는 창업보육 인프라를 구축했다.
 
포스텍 홀딩스의 유주현 대표는 “개인투자조합으로는 법인의 대규모 출자 모집이 힘들었는데 이번「벤처투자법」제정으로 창업기획자도 큰 규모의 조합 결성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면서,
 
“조합 출자금은 포스코 IMP프로그램을 통해 발굴된 초기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할 것이며, 창업기획자이자 펀드 운용사로서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과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중기부 전세희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창업기획자 1호 벤처투자조합을 시작으로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이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해 초기투자생태계가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서정남 사무관(☎042-481-4487), 윤원민 주무관(☎042-481-164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포스텍 홀딩스 소개 및 연혁
 
□ (회사소개) 대구·경북 최초 창업기획자(’17.1.등록)로서 IMP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초기창업자 발굴·투자·육성에 대한 실적과 노하우 보유
 
ㅇ (육성) 국내 기술지주 회사 최초 TIPS 운영사로 선정되어 ’18~’19년도 2년 연속 TIPS 운영사 평가 A등급 달성
 
ㅇ (보육) 중기부 지정 ’18년도 경북 최우수 창업보육센터 운영사이며, 중기부와 함께 국내 최초 민간협력 팁스타운 운영(’20.7.~)
회사명 포항공과대학교기술지주(주) (POSTECH Holdings)
설립일 2012년 6월
주주 구성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100%)
재무 현황 자산 65억원, 자본 46억원(현금 29억, 특허권 등 현물 17억), 매출액15억원
주요 업무 투자 및 액셀러레이팅, 기술이전, 창업보육센터 운영
주요 연혁 `20.09 ‘IMP 1호 펀드’ 등록 (벤처투자조합,약정총액: 51억)
`20.08 ‘포스텍 홀딩스 4호 투자조합’ 등록 (개인투자조합, 약정총액: 75억)
`20.06 ‘포스텍 홀딩스 5호 투자조합’ 등록 (개인투자조합, 약정총액: 40억)
`20.03 POSCO IMP 프로그램 운영사 선정
`19.12 ‘포스텍 홀딩스 3호 투자조합’ 등록 (개인투자조합, 약정총액: 50억)
`18.11 ‘포스텍 홀딩스 2호 개인투자조합’ 등록 (개인투자조합, 약정총액: 40억)
`18.09 ‘포스텍 경북 챌린지 씨드 1호 개인투자조합’ 등록
(개인투자조합, 약정총액: 50억)
‘18.03 유주현 대표이사 취임
‘17.05 포스텍 포항 창업보육센터 운영 업무 이관
‘17.01 중소벤처기업부 액셀러레이터 등록
‘16.11 TIPS 프로그램 운영사 선정
‘16.11 서울 창업보육센터 개소
’16.03 포스텍 기술이전 업무 수탁
‘13.12 박성진 대표이사 취임
‘13.03 제1호 자회사 편입(엔비포스텍)
’12.06 포스텍 홀딩스 설립(김승환 대표이사)
참고 2   벤처투자법 제정 전·후 창업기획자 비교표
 
구분 개정 前 개정 後
보육 보육공간개념 초기창업자의 사무실 제공 초기창업자의 보육공간 제공
시설보유방법 소유 또는 임대차계약 유지 기존 외 공유오피스 등과의
협약도 인정
보육 거리 사무실과 보육공간과의
거리기준 없음
동일 광역시·도내 원칙.
다만, 전문인력 상주 등 예외 인정
투자 투자준수기간 기간 미설정 3년 내 초기창업자에게 투자
최소투자금액 1천만원 이상 없음
투자비율 초기창업자에게 50% 이상 초기창업자에게 자본금 40% 이상,
개투조합 50% 이상,
벤투조합 40% 이상
의무투자
기준계산식
자본금+개투조합 출자비율 자본금, 조합 등
각각의 의무투자비율 계산
조건부지분
인수계약
본계정만 가능 본계정 및 조합투자 가능
투자
조합
개투조합 초기창업자 100% 투자 초기창업자 50% 이상 투자
법인출자 49% 이내 가능 법인출자 30% 이내 가능
벤투조합 결성 불가 조합결성금액 1%이상 자본금(200억 조합 시, 2억원이상)
부채비율 200% 미만
자본잠식률이 50% 미만
관리 행위제한 없음 비업무용부동산취득,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사행산업, 금융회사 등에 투자하는 행위, 정상적인 거래 관계 외 거래요구 등 12가지
과태료 변경등록, 결산서, 공시 등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1백만원 ~ 최대 5백만원)
변경등록, 결산서, 공시 등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3백만원 ~ 최대 3천만원)
등록취소 거짓등록, 등록요건 미준수,
투자금액기준 미달, 전문 보육 미시행, 부정이익 유구 등 5가지
(위반 1차 → 2차 → 3차[취소])
기존 외 행위제한의무, 대주주가 영향력 행사, GP로서 위반행위, 임직원 징계 미이행 등 8가지
(경고→시정명령→업무 일부정지→등록취소)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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