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선고 관련 입장 [고용노동부]

조회수 12135 | 등록일 2020-09-0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388&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 9. 3.(목) 오후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노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 규정에 근거하여 2013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노조아님 통보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고용노동부는 위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노조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음

문 의 : 공무원노사관계과 김은화(044-202-7656)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