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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4.(금), 한국경제, “중공업에 여직원 적다고 망신 주는 정부”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중략) 이른바 ‘적극적 고용개선(AA-affirmative action)’조치로 여성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잣대로 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볼멘소리다.(중략)
2014년부터는 불량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고 패널티를 주고 있다.(중략)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개별 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현황을 신고하라는 고용형태공시제와 함께 기업 망신 주기 행정의 대표적 사례”라며 “개별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잣대로 기업의 인력 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중략)
하지만 ‘말 안 들으면 망신 준다’는 식의 정책은 효과도 크지 않을뿐더러 가뜩이나 심해진 정부와 경영계간 또 다른 ‘불통’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아쉬운 생각이 든다.
설명내용
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한다는 언급은 사실과 다름
우리 나라의 적극적 고용개선(AA) 제도는 비교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규모별로 1,000인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하고 산업별로는 30개 부문의 유사업종으로 세분화하여 비교하고 있음
이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기업특성을 적극 고려하는 기준*에 해당하며, 개별 기업의 편의를 봐주지 말고 업종 통합 등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받고 있는 게 현실임
* 나라마다 AA 적용기준이 상이하여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산업분류 비교집단은 미국 25개, 호주 19개, 캐나다 4개임
명단 공표제도는 2014년도 1월 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2017년부터 매년 명단공표를 시행해 오고 있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공표 대상 사업장 선정은 적극적 고용개선(AA) 전문위원회(경영계, 노동계, 여성계, 학계 등 참여)를 통해 심의 확정됨
경영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각 계를 대표하는 위원들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합의된 결정임
부진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최고경영자 또는 인사 담당 최고책임자가 남녀고용평등 교육 및 컨설팅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인정된 기업은 공표에서 제외하고 있음
참고로, 향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효과분석 등 제도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각 계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전상현 (044-202-7472)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