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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2013. 10. 24)를 취소하였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 규정에 근거한 노조아님 통보 처분은 위법함
이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음
문 의 : 공무원노사관계과 사무관 김은화(044-202-7656)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