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부진 사업장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

조회수 12173 | 등록일 2020-09-0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754&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51개 민간기업, 1개 공공기관 등 총 52개 사업장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여성 고용 및 여성 관리자 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한 52개사를 적극적 고용개선(Affirmative Action: 이하 ‘AA’)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9월 1일(화)에 명단을 공표했다.
명단 공표는 적극적 고용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 1월 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매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전후로 발표해 왔다.
명단 확정은 지난 2월 27일(수)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되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된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8.31~9.6)에 맞추어 발표하게 됐다.

명단 공표 대상 사업장은 ①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여성 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② 이행촉구를 받았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 가운데, ③ 사업주가 여성고용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나 개선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선정된다.
먼저,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을 지키지 못한 사업장 742개 중 고용개선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이행촉구’ 등급)되는 사업장 319개사에 대해 전문가 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하여 80개 후보 사업장을 선정했다.
후보사업장에 명단 공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해당기업의 적극적인 소명이 있거나 최고경영자 또는 인사 담당 최고책임자가 남녀고용평등 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등 실질적 개선 노력이 인정된 28개 사업장은 최종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종 명단공표 대상 52개사는 다음과 같다.(사업장명 가나다순)
민간 기업은 51개사, 공공기관은 1개사이고, 1,000인 미만 사업장은 44개사, 1,000인 이상은 8개사이다.
1,00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민간 44개사) (주)경동엔지니어링, 계양전기(주), 고려강선(주), (주)금강티에스, (주)농협사료, (주)다인맨파워, 대한조선(주), 덕양산업(주), (주)디아이씨, 명화공업(주), 미성에스엔피, 비앤파트너주식회사, 비에스에이치에스(주), 상신브레이크(주), 서일개발(주), (주)세계보안관리시스템, 송원산업(주), (주)수협유통, (주)에스피에스, 에코플라스틱(주), 엠앤엠서비스(주), HSD엔진(주), (주)영풍, 용진티엔에스(주), 우리자산관리(주), (주)이티엠, 주식회사대승케이비엠, 준제이엔씨, 지엠비코리아(주), (주)참프레, (주)카펙발레오, 케이디알한국기업서비스, (주)케이비엠플러스, 케이유엠(유), (주)케이이씨, 크린팩토메이션(주), 팜한농, (주)평화발레오, (주)푸른안전산업, 하이에어코리아(주),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주)한국티씨엠, (주)한미기술, (주)한양 총 44개사이다.
1,000인 이상 사업장은 (공공 1개사) 국방과학연구소, (민간 7개사) 농협파트너스, 두산건설, 미성엠프로(주), 수원여객운수(주), 장풍HR, 태림포장(주), ㈜휴:콥[구)대고개발(주)] 총 8개사이다.
업종별로는 중공업1(비금속광물, 금속가공, 기계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이 17개사(32.7%)로 가장 많았고, 사업지원서비스업이 16개사(30.8%)로 뒤를 이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성명, 사업장의 명칭.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주소), 해당연도 전체 근로자 수, 여성 근로자 수 및 그 비율, 전체 관리자수, 여성 관리자 수 및 그 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9.1.)하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지사항(www.moel.go.kr)에 6개월 동안 게시할 예정이다.
적극적 고용개선(AA)제도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고용기준(여성 고용비율 및 관리자 고용비율)을 충족하도록 이끌어 고용상 성차별을 없애고 남녀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2006년부터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300인 미만 지방공사, 공단 및 300인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대상이 확대 되었다.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명단공표 사업장은 조달청 지정심사 신인도 감점(5점) 및 지정 기간 연장 배제, 가족친화인증 제외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적극적 고용개선 대상사업장들은 대기업.공공기관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사업장인 만큼 기업 스스로 남녀의 고용상 불평등 요소를 확인하고 개선하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컨설팅 및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전상현 (044-202-7472)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