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중기에 피해 준 동호건설(주), 리드건설(주)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2343 | 등록일 2020-09-0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509&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8월 27일(목) ‘제13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호건설㈜, 리드건설㈜ 등 2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의무고발요청제도 개요(’14.1.17. 시행)
 
·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 위반기업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하도급법 제32조 등)
 
·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2개 기업은 공통적으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낙찰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가격 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기업별 위반사례는 아래와 같다.
 
① 동호건설㈜은 ‘15년 11월부터 ’16년 1월까지 도장과 외단열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섯 차례 가격 협상을 통해 최초 낙찰가 38억900만원보다 6억900만원 낮은 32억원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동호건설㈜이 낮게 결정한 계약금액 6억원이 피해 수급사업자 매출액의 15% 수준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으며, 현재 피해기업이 폐업에 이르기까지 해당 위법행위가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보고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② 리드건설㈜은 ‘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건설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가격 협상을 통해 최초 낙찰가 29억2,900만원보다 5억2,900만원 낮은 24억원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발생된 비용을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공사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4억6,4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리드건설㈜이 과거 유사 행위로 인한 하도급법 위반 경력이 있음에도 위반행위가 반복됐고,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결정과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불이행 행위는 엄중히 근절해야 할 법 위반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노형석 거래환경개선과장은 “이번에 고발을 요청한 2개 업체는 모두 건설공사 하도급 거래에서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해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하도급 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의무고발요청제도 운영체계 >
       
사건 통보 고발요건 검토 고발요청 의무고발
       
공정위→중기부 중기부
(심의위원회)
중기부→공정위 공정위→검찰
       
위법하나
공정위 미고발 사건
중소기업 피해정도 및 사회적 파급효과 검토 고발 필요사건 확정 공정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
 
 
※ 참 고
 
· 공정위에서는 검찰 고발 시, 하도급법 위반기업에게 벌점 3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 누산점수가 5점 초과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10점 초과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 (「하도급법」 제26조제2항)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오상옥 주무관(☎ 042-481-1668)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