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추석 전 9월 한 달간 임금체불 예방에 적극 나선다 [고용노동부]

조회수 11812 | 등록일 2020-09-0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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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9.1∼9. 29.) 및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 전 공공기관(340개소)을 대상으로 실태점검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올해에는 7월 누계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임금체불액은 3.1%, 체불근로자는 11% 감소하였고, 체불청산액은 20.4% 증가한 반면, 미청산 체불액은 48.2% 감소하는 등 예년에 비해 상황이 다소 나아지고는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근로자의 생계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을 예년보다 확대하여 한 달간 운영하고,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먼저, 9. 1.부터 9. 29.까지 한 달간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7천여 개소를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하고, 전국 49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하여 건설 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한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현장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는바,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에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340개소)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 개선이 미흡한 경우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다.

체불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9월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올해에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서, “전국 지방관서가 비상한 각오로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줄이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한창훈 (044-202-7550), 퇴직연금복지과 정장석 (044-202-756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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