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조회수 12372 | 등록일 2020-08-2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57197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상시근로자를 증대시킨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경우


☞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