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여성기업일자리허브는 행사 정보 발송, 기타 마케팅 홍보 목적을 위하여 위의 개인정보를 이용합니다. 귀하는 위와 같은 마케팅 목적 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 부하실 경우 각종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원과 예비 창업주의 성공적인 경영을 위해 여성기업일자리허브가 함께 하겠습니다.
조회수 12372 | 등록일 2020-08-21
상시근로자를 증대시킨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경우
☞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게시물 저장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