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조회수 13851 | 등록일 2020-08-1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5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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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상시근로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고용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법인) 또는 종합소득금액(개인)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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