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Q&A] 연차는 제가 원하는 때에 쓰면 안되나요? [고용노동부]

조회수 13259 | 등록일 2020-08-1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5764&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연차는 제가 원하는 때에 쓰면 안되나요?

연차는 제가 원하는 때에 쓰면 안되나요?

연차는 제가 원하는 때에 쓰면 안되나요?

연차는 제가 원하는 때에 쓰면 안되나요?

연차는 제가 원하는 때에 쓰면 안되나요?

연차는 제가 원하는 때에 쓰면 안되나요?

연차는 제가 원하는 때에 쓰면 안되나요?

“사장님이 요즘 회사에 업무가 없으니 돌아가며 연차를 쓰라고 합니다. 저는 가을에 쓰려고 모아두고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때에 쓰겠다고 할 수 없나요?

튜브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용주가 연차 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배치되는 지시로서 근로자가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 난이도, 같은 시기 휴가 청구자의 수 등

물론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에 대한 시기를 지정하고 사용을 신청하는 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별도의 규정이나 사업운영에 대한 큰 지장이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강제한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입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연차휴가 날짜를 강제한다면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며,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올여름 코로나19예방을 위해 휴가기간 분산사용도 잊지 마세요~

더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 빠른 인터넷 상담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