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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규원)은 7월 22일 근로자 33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 2,000만 원을 체불한 L테크(시흥시 소재) 대표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이씨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4년간 도주행각을 벌이다가 근로감독관의 끈질긴 추적 끝에 도피 중이던 시흥시 소재 사우나에서 체포되었다.
이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영악화로 인해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자, 거짓으로 직원들에게 체불임금 청산계획을 알린 후 서둘러 사업장을 정리하고 도주하였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거주지를 옮겨다니며 생활하는 등 치밀하게 도주행각을 벌였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체포한 이씨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7월 22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구속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이형표 근로감독관은 “이씨는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을 우려하여 4년간 도주행각을 벌였으며, 죄질이 불량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구속하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이규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앞으로도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안산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이형표 (031-412-1928)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