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MBC 뉴스(7.20), “퇴근이란 말이 나와?”쇠파이프로 협박.폭언, 보도 관련 [고용노동부]

조회수 17898 | 등록일 2020-07-2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094&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2020.7.20.(월) MBC 뉴스, “퇴근이란 말이 나와?”쇠파이프로 협박.폭언, 보도 관련

주요 보도 내용
정당한 노동의 대가, 계약한 만큼의 월급을 받지 못해도 법에 호소하기 어렵고 또 마음대로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중략)
업주가 쫓아내겠다고 하는 기숙사입니다. 비닐하우스로 얼기설기 대충 지어놓은 집입니다.(중략)
이렇게 고용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가 동의 안 하면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이하 생략)

설명내용
고용허가제는 근로계약을 전제로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취업하는 제도로 그 근로계약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도에 부득이한 사정(사업주의 근로계약 해지, 상해 등)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어 근로자에게 추가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취업활동기간 3년 중 3회(재고용 기간 내 2회)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음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방노동관서에 진정.고소.고발이 가능하고, 폭행.임금체불.비닐하우스 숙소 제공.근로조건 위반 등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이 없는 경우는 사업주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장 변경 횟수에도 포함되지 않음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39호)
  제4조(근로조건 위반) 월 임금의 30% 이상을 2개월 이상(10% 이상을 4개월 이상)체불 또는 지연지급, 임금 또는 근로시간 감축, 근로시간대 변경,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제5조(부당한 처우 등) 사용자 및 직계존비속, 직장 동료의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습적 폭언, 불합리한 차별대우, 비닐하우스 숙소 제공으로 인한 자율개선명령 미이행
  제5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기숙사 시설 및 정보제공 의무 관련 시정명령 미이행

’19년 기준 사업장변경 신청 51,918건 중 51,912건(99.9%)이 변경 허용됨
특히, 처리과정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없거나 미흡한 경우에도 권익보호협의회(소위원회)의 인정, 고용센터 직권조사, 타기관의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음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년 3,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올해 상반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및 노동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업장 5,00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및 외국인 관련법 전반에 대한 자가진단을 실시토록 하였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통역원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에게 직접 노동기본권 침해 사항,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 1차 조사 응답자: 농축산업 2,043명, 어업 645명, 건설업 639명
** 2차 조사 응답자: 제조업 9,691명
3개월 이상 임금체불, 폭행 등 위반사유가 중대한 사업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조치토록 하고 있음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이현주 (044-202-7156)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