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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래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프로젝트는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22년까지 100개사를 선정해 육성할 계획이다.
두 부처는 이번 공고를 통해 그린뉴딜 유망기업 40개사를 우선 선정할 계획으로,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참여 희망기업의 접수*를 받은 후 평가를 거쳐 9월 중 최종 선정한다.
* 접수처 : (중기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
선정기업에는 향후 3년간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으로 최대 30억원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두 부처는 올해 제3차 추경으로 총 407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서로 다른 과제를 동시 지원하고 R&D기획・수행→실증→사업화를 포함한 패키지형 지원으로 그린기술 고부가가치화 및 차별화를 통해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구개발(R&D) 지원 중심의 ‘그린벤처 프로그램’을 통해 녹색기술* 분야 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 (참고1)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른 녹색기술
** 이노비즈,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중소기업
환경부는 사업화 지원 중심의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녹색산업 5대 선도 분야*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 (참고2)
* ①청정대기, ②자원순환(포스트 플라스틱 포함), ③생물, ④스마트 물, ⑤수열에너지 등 기타분야
두 부처의 이번 프로그램은 그린 뉴딜 3대 분야* 중 하나인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이다.
* ①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②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③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미국 환경컨설팅・연구기관인 EBI(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에 따르면 세계 녹색산업 시장은 약 1조 2,000억 달러 규모로 반도체 시장의 약 3배이다.
전 세계적인 실물 경기 침체에도 녹색산업은 매년 4% 내외로 성장 중이며, 미국의 에이컴, 프랑스의 베올리아, 독일의 지멘스 등은 녹색 분야에서 수조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녹색산업을 이끌 선도 기업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두 부처는 그린뉴딜 유망기업 프로젝트 등 ‘그린뉴딜’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린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공동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두 부처의 협력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그린뉴딜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긴밀하게 소통할 계획이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미래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린뉴딜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3차 추경으로 총 407억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며, “그린벤처에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민평가단을 평가에 참여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정 기업에게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으로 3년간 최대 30억원을 지원하는 만큼 그린뉴딜 분야 유망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혔다.
환경부 김동구 환경경제정책관은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녹색 유망 중소기업이 녹색산업 전체를 견인하는 그린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녹색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간 협업을 통해 사업효과를 최대화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참고 1. (중소벤처기업부) 그린벤처 프로그램 개요.
참고 2. (환경부)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개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조무근 사무관(☎ 042-481-4401),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최진호 사무관 (☎ 044-201-670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 (중소벤처기업부) 그린벤처 프로그램 개요 |
※ 구체적인 사항은 공고문과 별첨자료를 확인
□ (사업목적) 녹색기술을 개발·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으로 육성
□ (지원대상)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른 녹색기술 인증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사업화하고자 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 10개 대분류, 93개 중분류, 428개 소분류, 1,977개 핵심요소기술로 구성
** 이노비즈,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중소기업
ㅇ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기업과 국가 R&D를 수행할 수 없는 기업은 선정 제외
□ (지원내용) 3년간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으로 최대 30억원 지원
? (R&D)* 기술개발 자금 지원 (3년·15억원 내외)
* 총사업비 100% = 정부지원금 80% 이하 + 민간부담금 20%(현금 10%+현물90%) 이상
? (사업화)* 기획 컨설팅, 시장조사, 시제품 제작, 테스트 장비 이용, 인·검증, 수출지원 등 사업화 자금 지원 (3년·15억원 내외)
* 총사업비 100% = 정부지원금 80%이하 + 민간부담금 20%(현금 50%+현물50%) 이상
□ (평가기준) 기존의 R&D·사업화 평가기준을 동시 적용하며 해당 기업 과제가 그린뉴딜 정책목적에 부합하는지도 평가
? (기술역량) 핵심기술, 기술개발 가능성, R&D역량, R&D인프라 등R&D를 수행하기 위해 기업이 보유한 기술역량을 평가
? (성장가능성) 시장성장성, 마케팅 전략, 그린 분야 혁신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 기업의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
? (정책부합성) 신청기업의 녹색기술 해당여부와 그린벤처 취지
부합여부 등을 중점 평가
□ (선정절차) 그린벤처 전담기관인 기정원에서 서면·토론식 심층평가 등 2단계 평가를 진행하여 최종 선정
? (서면평가) 신청기업의 자격요건, 결격여부 등을 확인하고 성장전략서를 바탕으로 기술성, 성장성, 정책부합성 등을 평가 (3배수 추천)
? (토론식 심층평가) 성장전략서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R&D·사업화 사업계획서를 토론식 심층평가로 평가하여 그린벤처 최종 선정
< 단계별 선정 절차 >
신청·접수 | ➡ | 자격검토/ 서면평가 |
➡ | 보완서류 제출 | ➡ | 토론식 심층평가 | ➡ | 그린벤처 선정 | ||||||
주관기관 (중소기업) |
서면평가위원회 | 주관기관 | 평가위원회 | 중기부 |
□ (접수기간) 2020년 7월 20일(월) 09:00 ~ 8월 10일(월) 18:00
□ (접수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문의처
담당기관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혁신기술사업실 |
(중기부) 042-481-4401 (기정원) 042-388-0114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참고 2 | (환경부)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개요 |
※ 구체적인 사항은 공고문과 별첨자료를 확인
□ (사업목적) 녹색산업을 선도할 유망 중소기업이 한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연구개발·사업화·해외진출까지 3년간)하여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 (지원대상・분야) 유망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환경산업체(중소기업) 포함
※ 사업화 지원은 녹색기술 또는 유관기술을 보유하거나 기술이전(최근 5년 이내) 받은 경우에 지원 가능
ㅇ ①청정대기, ②자원순환(Post-플라스틱 포함), ③생물, ④스마트 물, ⑤수열에너지 등 녹색산업 5대 선도 분야
□ (지원내용) 3년간 사업화와 기술개발 자금으로 최대 30억 원 지원
? (사업화)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 제품·설비의 인·검증 및 홍보, 기술사업화 촉진 컨설팅, 해외시장 진출 등 자금 지원(3년·22.5억 원 이내)
* 총사업비 100% = 정부지원금 80% 이하 + 민간부담금 20%(현금 50%+현물 50%) 이상
? (연구개발) 녹색산업 분야 우수 기업의 기술고도화 및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실용화·실증화 연구개발(R&D) 지원(3년·7.5억 원 이내)
* 총사업비 100% = 정부지원금 80% 이하 + 민간부담금 20%(현금 10%+현물 90%) 이상
□ (평가기준) 사업화 및 연구개발 특성을 고려한 기준 설정
? (사업화) 시장성, 사업성, 기술성, 기업역량, 정책부합성 등
? (연구개발) 연구 타당성 및 연구목표 적절성, 연구내용 및 추진계획의 타당성, 연구개발성과・기술인력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의 적절성 등
□ (선정절차) 총 3차 평가(서면-발표-조정)를 통해 최종선정
? (서면검토 및 서면평가(필요시)) 신청요건 및 각종 제출서류(누락여부 등)를 검토하고 경쟁률이 3:1 이상인 경우 서면평가 실시(평가위원회)
? (발표 평가) 각 분야별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한 사업화 및 연구개발 사업계획서 심층평가(평가위원회)
* 사업화와 연구개발계획에 대하여 각각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각 사업별 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총점으로 합산(사업화 75% + R&D 25%)하여 순위 산출
? (전문기관・총괄 조정)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제를 대상으로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지원검토” 및 “예비후보”과제로 분류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 및 사업비 등을 조정한 후 총괄 조정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
< 단계별 선정 절차 >
사업 계획서(신청서) 작성/제출 |
사전 서류검토 |
사전 서면평가 (필요시) | 전문가 평가 (발표) |
현장 실사 (필요시) |
전문기관 조정 | 총괄조정 | 확 정 | ||
전담 관리위원 | 서면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 전담관리위원 등 | 총괄조정 위원회 | |||||
[신청기업] | [전문기관] | [환경부] |
□ (접수기간) 2020년 7월 20일(월) 09:00 ~ 8월 10일(월) 18:00
□ (접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
□ 문의처
담당기관 | 문의처 |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미래환경기술실 |
(환경부) 044-201-6708 (기술원) 02-2284-1351/1777/1365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