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전통시장 3차 추경예산 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8341 | 등록일 2020-07-2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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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7월 20일(월), ’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756억원의 예산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디지털화·비대면 분야 진출 등을 중점 지원한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해 융자와 점포철거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정책자금 500억원을 확보해 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대출로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이며, 대출금리와 기간은 추후 별도 공고될 예정이다.
 
또한, 폐업 (예정)소상공인의 점포 철거 비용에 90억원이 지원된다. 업체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소상공인의 비대면·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으로 84억원을 지원한다. 전국 35개*의 소상공인 밀집 상권을 스마트시범상가로 지정해 상점가 내 상점이 스마트기술(IoT, AR/VR, AI 등)을 도입하여 경영·서비스를 혁신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 복합형상가(스마트기술 + 스마트 오더) 25곳, 일반형상가(스마트 오더) 10곳
 
또한, 수작업 위주의 소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 스마트화를 위한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에 30억원을 지원하고, 근무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개선 비용 지원사업으로 4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중심의 전통시장에도 디지털화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에 7억 6,000만원이 투입된다. 상대적으로 평균연령이 높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온라인 진출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전통시장에 온라인MD 등 디지털 매니저를 파견해 시장과 상점가의 온라인 판로와 배달 서비스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에 공고하는 사업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더불어 코로나 이후 디지털·비대면 환경변화에 소상공인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며, “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사업별로 공고가 진행되며, 지원조건,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 통합콜센터(☏1357)에서 상담도 가능하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허세명 주무관(☎ 042-481-456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0호
 
2020년도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사업 통합 공고(추경)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2020년도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사업(추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Ⅰ. 총 괄
 
1. 공고 사업 개요
사 업 명 개 요 예산
(백만원)
지원
규모
지원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경영안정자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 지원 50,000 5,000개사 저신용
소상공인
소상공인
재기지원
(점포철거비지원)
폐업 시 소요되는 사업정리비용(점포철거, 원상복구 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 9,000 4,500건 소상공인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소상공인 사업장에 IoT, AR·VR, 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적용·보급하여 경영·서비스 혁신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 지원 8,400 복합형 25곳,일반형 10곳 소상공인
소공인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수작업 위주 소공인 작업 공정에서 IoT, AI 등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해 소공인 스마트화 지원 3,000 60개사 소공인
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오염물질 제거, 효율적 생산 장비 도입을 통한 에너지효율화 등 근무 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으로 생산 능률 향상 지원 4,500 900개사 소공인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을 전담 지원하는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파견 지원 760 38곳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
 
2. 지원대상
 
ㅇ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ㅇ 소공인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공인
 
ㅇ 전통시장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 개별 사업별로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참조
 
3. 신청 및 접수 등
 
ㅇ 사업별 일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 등에 별도 공고
Ⅱ. 사업별 개요
 
1. 소상공인 정책자금(경영안정자금)
 
 
■ 사업개요
 
ㅇ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 지원
 
■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1,000만원 지원(예산 500억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중
신용등급이 7등급이하인 소상공인 등
 
■ 융자조건
 
ㅇ (대출금리) 추후 별도 공고
 
ㅇ (대출기간) 추후 별도 공고
 
ㅇ (융자방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평가하여 대출 지원
 
■ 신청․접수
 
ㅇ ’20. 7월말~8월초 신청·접수(별도 공고 예정)
 
■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www.mss.go.kr) : 042-481-3988 / 3952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122, 7130 및 지역센터
ㅇ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 : ☎1357
2. 소상공인 재기지원(점포철거비지원)
 
■ 사업개요
 
ㅇ 코로나19 등으로 폐업 시 소요되는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
 
■ 지원규모 : 4,500건(‘20년 3차 추경 90억원)
구분 추경 예산(억원) 추경 규모(건) 비고
전 국 90 4,500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자격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 기폐업 : 점포철거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폐업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일 것
 
· 자가건물사용 등 지원제외대상* 및 비영리사업자·법인은 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유흥업, 도박업 등)
 
■ 지원내용 : 폐업 시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등에 대해 최대 2백만원 한도
(전용면적(평)당 8만원,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 신청·접수 방법
 
ㅇ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 자세한 사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지원 절차
신청·접수 지원대상 확인 점포철거비 신청 철거내역 등 확인
소상공인 소진공 소상공인 소진공
 
■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www.mss.go.kr) : 042-481-8997 / 3952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68 / 7869
ㅇ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 : ☎1357
3.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 사업개요
 
ㅇ 소상공인 사업장에 IoT, AR·VR, 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적용·보급하여 경영·서비스 혁신을 통한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 지원
 
■ 지원규모 : 복합형상가 25곳, 일반형상가 10곳, 디지털사이니지 15곳 내외
 
- 복합형(스마트기술+스마트오더), 일반형(스마트오더)
 
■ 지원대상 : 60개 이상 점포가 밀집된 상점가
 
■ 지원내용
 
① (스마트 기술) 소상공인 업종 및 특성별로 스마트미러, 3D스캐너 서빙로봇 등 서비스 개선, 경영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상점가당 35곳 내외, 최대 500만원 지원)
 
② (스마트 오더) 모바일 예약·주문·결제가 가능한 시스템 등 비대면 주문·결제가 가능한 서비스 도입 지원(상점가당 60곳 내외, 최대 35만원 지원)
 
③ (디지털 사이니지) 상점 위치, 취급제품 및 지역명소 등을 종합 안내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도입 지원(상점가당 1개, 최대 1억원 지원)
 
■ 신청․접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공문 제출(상인회→시·군·구→시·도→소진공)
 
■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기술보유기업추가선정 스마트 시범상가 선정 기술보급
 
2020. 7. 2020. 7∼8. 2020. 8. 2020. 9. 2020. 9.∼
 
■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www.mss.go.kr) : 042-481-3914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732, 7735
ㅇ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 : ☎1357
4. 소공인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 사업개요
 
ㅇ 수작업 위주 소공인 작업 공정에서 IoT, AI 등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해
소공인 스마트화 지원
 
■ 지원규모 : 60개 과제 내외(예산 30억원)
 
■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체)
 
■ 지원내용
 
ㅇ 소공인의 스마트 기술 도입 소요비용 지원(50백만원, 80% 한도)
 
과제유형 주요내용
스마트화공정 수작업 위주 공정에서 IOT 등 디지털기술 접목을 통해 부분 자동화, 스마트 재고관리 등 공정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 신청․접수
 
ㅇ 2020년 7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처리절차
신청접수 평가·선정 컨설팅 지원, 사업수행 결과보고
2020. 7. 2020. 8 2020. 9∼ ∼2020. 12
 
■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www.mss.go.kr) : 042-481-8923, 4576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914
ㅇ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 : ☎1357
5. 소공인 작업환경개선
 
■ 사업개요
 
ㅇ 오염물질 제거, 효율적 생산 장비 도입을 통한 에너지효율화 등 작업 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으로 생산 능률 향상 지원
 
■ 지원규모 : 900개 내외 소공인(예산 45억원)
 
■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체)
 
■ 지원내용
 
ㅇ 고효율제품으로 교체, 장비 과부하방지, 근로자 사용 장비 최신화 및 효율화 등 소공인 작업장 환경 전반 개선비용 지원(5백만원, 80% 한도)
 
■ 신청․접수
 
ㅇ ’20. 7월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 경영성장 → 소공인작업환경개선 → 신청하기 클릭
 
■ 처리절차
 
신청접수 사전진단* 사업수행 비용정산
2020. 7∼ 2020. 8∼ 2020. 8 ∼ 10 2020. 11
 
* 접수 순 상시 사전진단 후 사업 수행
 
■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www.mss.go.kr) : 042-481-8923, 4576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923, 7905
ㅇ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 : ☎1357
6.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 사업개요
 
ㅇ 오프라인 중심의 판매에 머물러 있는 시장·상점가 상인의 비대면 거래 진출을 위해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지원
 
* 디지털매니저 : 온라인MD 등 온라인 시장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 지원규모 : 38개 내외 전통시장·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④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원내용 : 전통시장·상점가와 온라인 플랫폼 전문 MD를 매칭하여 컨설팅·교육, 상품개발, 배송체계 구축 등 비대면 거래 확대를 지원
구분 전국 배송형(온라인 쇼핑) 근린상권 배달형(장보기)
정의
 
  ‣ (익일 택배배송) 2일 이내 배송 가능한 포장상품 대상 ‣ (근거리 당일배달) 당일∼2시간 이내 배달이 가능한 식재료·반조리 제품 등 대상
공통 ‣ (온라인 주문·결제) 온라인을 활용하여 전통시장·상점가 상품을 주문 및 결제
지원
내용
‣ (컨설팅·교육)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진출 과정(입점절차, 자격요건 등), 마케팅 교육, MD 1:1 상담 등 지원 ‣ (컨설팅·교육) 근린상권 장보기 서비스 관련 사전 컨설팅* 진행
 
* 전통시장 특성, 상품군, 인근 배달 수요(아파트 단지 유무) 분석 등
‣ (전용상품 개발) 전통시장·상점가 점포 특성에 맞춘 배달에 적합한 상품 개발, 페이지 구성 등
‣ (입점상품 개발) 온라인 입점상품 개발·발굴 및 입점 지원(상품촬영, 상세 페이지 제작, 온라인 홍보 등)
‣ (배달체계 구축) 주문 관리, 상품 수거방법, 묶음 포장 등 근린상권 배달을 위한 배송절차 마련
 
■ 신청․접수
 
ㅇ (전문기관) ’20. 7월중 신청·접수(별도 공고 예정)
 
ㅇ (참여시장) ’20. 7월중 신청·접수(별도 공고 예정)
 
■ 처리절차
 
신청접수 지원시장별 디지털매니저 매칭 사업수행
(매니저 파견, 온라인 진출지원)
2020. 7∼ 2020. 8∼ 2020. 8 ∼ 12
 
■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www.mss.go.kr) : 042-481-4561, 8930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636
ㅇ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 : ☎1357
Ⅲ. 문의처
 
■ 사업 총괄(중소벤처기업부) 및 위탁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명 총괄
(중기부)
위탁기관
(소진공)
소상공인정책자금
(경영안정자금)
042-481-3988 042-363-7122, 7130
소상공인재기지원
(희망리턴패키지)
042-481-8997, 3952 042-363-7868, 7869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042-481-3914 042-363-7732, 7735
소공인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042-481-8923, 4576 042-363-7914
소공인 작업환경개선 042-481-8923, 4576 042-363-7923, 7905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042-481-8930, 4561 042-363-764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소진공
지역본부
전 화 주 소
서울강원 02-730-9361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경기인천 031-204-30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대전충청 042-864-1609 대전시 중구 중앙로 76 영민빌딩 303
광주호남 062-369-8754 광주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보험 21층
대구경북 053-629-4633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102길 2 우리은행 3층
부산울산경남 051-469-4680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63 부산우체국 12층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www.mss.go.kr
․소상공인포털 : www.sbiz.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semas.or.kr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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