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화학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경영 촉구 [고용노동부]

조회수 19912 | 등록일 2020-07-1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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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산 석유화학단지 주요 6개 석유화학업체 최고경영자 간담회 개최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9일(목)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난해부터 연이어 화학사고가 발생한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주요 대형 석유화학업체 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최고경영자의 안전경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업 스스로 사고가 재발하는 연결고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연이어 발생한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고경영자들은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입주사업장 공동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정, 산업단지 전반에 걸친 종합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고 고용노동부는 서산시와 협력하여 기업들이 공동실시하는 종합안전진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진단에서 발굴된 과제가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상황을 철저히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사업장 지도·감독이 어려운 상황에서 화학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중시하고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장단기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현재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제도인 공정안전관리 (PSM) 제도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평가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사업장의 공정안전관리(PSM) 실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의무교육 대상자를 확대(작성자→PSM담당자)하고 대학.학회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한다.

화재.폭발.누출사고 위험성이 큰 화학설비 개보수작업.화재위험작업.화재감시작업을 취업제한 대상 작업에 추가하여 지정교육기관에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만 작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화학설비·부속설비 사용 작업을 할 때 작성하는 작업계획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작업단계별로 작업안전성분석을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파악한 후 작업계획서를 작성토록 한다.
사고 위험이 높은 고반응성물질(스틸렌모노머) 및 신물질(유기금속촉매)에 의한 사고 방지를 위해 긴급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4대 고위험작업 안전수칙 준수캠페인과 점검감독을 병행 실시한다.

이재갑 장관은 “화학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근로자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화학산업을 이끄는 대형 화학업체에서 솔선수범하여 안전경영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김남균 (044-202-775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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