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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989 | 등록일 2020-06-24
전통시장 중 개별점포 노후전선정비를 희망하는 시장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으로서 개별점포 노후전선정비를 희망하는 시장
☞ 국비 5억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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