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Q&A] 지난달 퇴사를 했는데 아직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

조회수 24699 | 등록일 2020-06-2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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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지난달 퇴사를 했는데 아직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노동법 Q&A] 지난달 퇴사를 했는데 아직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노동법 Q&A] 지난달 퇴사를 했는데 아직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노동법 Q&A] 지난달 퇴사를 했는데 아직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노동법 Q&A] 지난달 퇴사를 했는데 아직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노동법 Q&A] 지난달 퇴사를 했는데 아직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퇴사를 했는데 아직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근무 1년마다 1개월분 급여를 퇴직금으로 받도록 설정됐다고 하던데,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 활용하세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나 진정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진정 :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인터넷 진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왼쪽상단 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

퇴직금과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지원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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