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 지정계획 공고

조회수 22767 | 등록일 2020-06-1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55124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도시재생분야에 특화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발급일부터 3년 지정, 참여근로자 인건비,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등 지원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