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Q&A] 회사 차량 이용 중 접촉사고가 발생한다면? [고용노동부]

조회수 24146 | 등록일 2020-06-1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3362&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노동법 Q&A] 회사 차량 이용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노동법 Q&A] 회사 차량 이용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노동법 Q&A] 회사 차량 이용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노동법 Q&A] 회사 차량 이용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노동법 Q&A] 회사 차량 이용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노동법 Q&A] 회사 차량 이용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노동법 Q&A] 회사 차량 이용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Q. 회사 차량을 사용해 업무를 보러 가던 중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회사에 전화했더니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오른다면서, 제 돈으로 회사 차량 수리비 50만원을 처리하라고 하네요. 이 경우 제가 책임지는 게 맞는 건가요?

업무 중 사고가 난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 차량으로 업무상 이동 중 발생한 가벼운 접촉사고 정도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나 중과실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차량수리비 50만원을 사용자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차량 수리비를 공제한다면, 이는 전액 불지급 원칙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차량의 보험처리 여부에 대해선 사용자가 판단할 사안이며, 근로자는 회사가 보험 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보험처리 회피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차량사고로 신체적 상해가 발생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근로자는 재해보상 외에 민사상 손해(위자료 등)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해 보상과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 근로복지공단 상담전화 ☎ 1588-0075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