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에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마련 행정지도…추가조치 예정 [고용노동부]

조회수 23591 | 등록일 2020-06-1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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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지난 9일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40도가 넘는 환경 속에 일하다 숨진 일용직 노동자 박아무개(54)씨와 관련해, 회사 쪽이 사전에 ‘고온작업’과 관련한 고지를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ㅇ 고용노동부는 “사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이틀째 작업중지 명령을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 설명]

○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에서 발생한 천장크레인 주행센서의 냉각장치 수리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한 재해에 대하여 조사 중이며, 

- 고용노동부(천안지청)는 6.11. 현대제철에 대하여 ‘고열·고온 작업에 대한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토록 행정지도 하였음

○ 향후, 재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등에 따라 업무 연관성 여부를 판단하여 추가 조치할 예정이며,

- ‘고열·고온 작업에 대한 노동자 건강보호대책’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 현대제철 내 주요 고열 발생장소에 대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상태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044-202-774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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