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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11일「비상경제중대본회의」에서 의결된 ‘민간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방안’을 통해 민간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8년부터 기획재정부 등과 협업해 “현장밀착 규제혁신*” 시리즈를 추진, 다수 부처와 관련된 기업 현장의 각종 규제애로를 발굴하여 해소해 오고 있다.
* 현장중심의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각종 규제애로 해소
최근에는 코로나19 피해 적기대응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업여건 개선, 부담 경감, 진입장벽 해소 등을 집중 해결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에서도 신규업체 진입․투자 활성화와 기업의 각종 비용․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과제를 중점 발굴했다.
대책 중 중기 옴부즈만이 발굴한 과제는 총 7건으로 전체(11건) 대비 63%를 차지하며, 비료원료 배합비율 의무표시제 개선*, 군수품 부품국산화 개발업체 기준완화** 등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
* 배합비율 표기시 오차범위를 허용하여 비료업계 행정제제 부담완화
** 개발전담 조직보유, 종업원 규모 등 대기업에 유리한 선정·평가기준 개선
개선과제들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선과제 세부내용 >
개선과제 | 소관 | ||||
< 신규업체 진입․투자 활성화 > | |||||
◆ 군수품 부품국산화 개발업체 선정․평가기준 완화 ☞ 군수품의 부품 개발업체 선정시 평가항목, 배점이 대기업 등 기존기업에 유리 → 기술력 있는 벤처․중소기업 등 선정 가능하도록 개발전담조직보유, 종업원 규모 등 일부 평가항목 배점․편차 조정 |
국방부 | ||||
◆ 경산4일반산단 필지제한 규제 합리화 ☞ 경산4일반산단(21년 4월 완공) 분양시 1필지-1업종만 허용하여 탄소산업(多업종 제품생산) 기업의 입주 등 경영활동 제약 → 탄소 관련업종(9종)은 1필지-1업종의 예외로 인정하고, 제한업종구역을 신설(4개 필지)하여 기업들의 입주 유인 제고 |
산업부 | ||||
◆ 동물장묘업 화장로 최대 수량규제 폐지 ☞ 반려동물용 화장시설의 화장로는 영업소당 최대 3기로 제한하고 있어 국민불편 초래 및 동물장묘업 활성화 저해 → 동물장묘업 진입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용 화장시설의 화장로 수량 제한을 폐지 |
농림부 | ||||
< 기업의 각종 비용․행정부담 완화 > | |||||
◆ LPG배관망의 도시가스 배관망 재사용 허용 ☞ 내구성 등이 양호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LPG배관망이 도시가스 공급으로 일부 폐기되어 자원낭비 초래 → 사업자 부담 완화, 자원 재활용 등을 위해 안전성이 확보된 LPG배관망의 도시가스社 공급관 재사용 허용 |
산업부 | ||||
◆ 비료원료 배합비율 의무표시제 개선 ☞ 비료(부산물비료, 제3종복합비료)의 포장지에 원료명 및 배합비율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표시오차 불허) → 비료업자의 생산여건 고려 및 영업부담 완화를 위해 비료의 투입원료 배합비율 표시에 오차범위 설정 |
농림부 | ||||
◆ 낙후지역 개발사업자 부담 완화 ☞ ‘17.1월~’18.12월 중 공원 등 설치를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 접수한 건에 한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0% 감면 → 지역내 공원․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개발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기간을 ‘24년까지 연장 |
산림청 | ||||
◆ 골프장 준공시 이중 보고절차 단일화 ☞ 골프장 조성 사업자는 준공보고서를 「국토계획법」 및 「체육시설법」에 따라 담당부서에 중복 제출 → 골프장 조성 사업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준공보고 절차를 일원화(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 |
문체부 | ||||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이철영 사무관(☎02-730-2493)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