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광주광역시’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확산 위해 협력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5692 | 등록일 2020-06-1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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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 이하 광주시)와 6월 10일(수) 광주 소재의 라마다호텔에서 인공지능 분야 중소기업의 육성과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업무 협약식 개요 >  
   
· 일시·장소 : ‘20.6.10(수) 13:20~13:40, 광주 라마다 호텔
 
· 협약참여자 : 중기부 장관(박영선), 광주광역시장(이용섭)
 
· 협약목적 : 인공지능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및 인재양성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 인공지능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전용으로 고성능 컴퓨팅 기반 인공지능·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을 추진 중인 중기부와 인공지능 중심의 도시 구축이라는 광주시의 비전과 전략간 상호이해가 맞아 추진하게 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①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인공지능 기술 보급·확산 ②스마트공장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인재육성 지원 ③중소기업 맞춤형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④중소기업 인공지능 투자펀드 조성 지원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은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제조혁신 기반이 마련되고, 광주지역은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과 인공지능 기업이나 펀드투자 유치 등이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 중소벤처기업으로의 인공지능 확산은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준비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라 강조하면서, “중기부와 광주시의 상호협력을 통해 인공지능이 광주지역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박영선 장관은 업무 협약식에 앞서 열린 인공지능(AI)산업 포럼에서 광주지역 중소기업인 대표와 유관기관 임직원 등 130여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박영선 장관은 강연을 통해 “디지털 경제로 가는 기술은 PC에서 스마트폰, 클라우드까지 끊임없이 변화해 왔으며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하고,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은 중소벤처기업이 주도할 것으로, 중기부는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위해 제조 AI플랫폼·AI스마트공장 구축, AI 상권분석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영선 장관은 업무협약식에 이어 광주과학기술원(GIST)을 방문해 예비창업자들과 스탠딩 간담회를 갖고, 이들이 창업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정책과 김성진 사무관(☎ 044-865-97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업무협약식 개요
 
□ 목 적
ㅇ 인공지능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육성과 인재양성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중심 인공지능 확산에 상호 협력
 
□ 업무협약식 개요
ㅇ (일시/장소) 2020. 6. 10.(수) 13:20~13:40/광주 라마다호텔 연회장
- 제1회 인공지능 산업포럼 후 진행
ㅇ (참석자) 중기부 장관, 광주광역시장, 인공지능 산업포럼 회원 등
□ 협약내용
ㅇ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인공지능 기술 보급․확산에 관한 사항
ㅇ 스마트공장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인력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ㅇ 중소기업 맞춤형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에 관한 사항
ㅇ 중소기업 인공지능 투자펀드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ㅇ 중소기업 인공지능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1:20~11:25 5' ㅇ개회 사회자
11:25~11:30 5' ㅇ장관 소개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
11:30~12:20 50' ㅇ강연 *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장관
12:20~13:20 60' ㅇ오찬 포럼 참석자
13:20~13:35 15' ㅇMOU 체결(우리부 ↔ 광주광역시) 장관, 광주광역시장
13:35~13:40 5' ㅇ기념촬영 참석자
참고 2   업무협약서 문안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인공지능 확산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중소벤처기업부, 광주광역시(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는 인공지능 분야 중소기업의 육성 및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인공지능 확산을 위해 협약기관 간 상호 협력 및 정책적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협약기관은 중소기업 중심 인공지능 확산을 위한 다음 사항을 상호 협력한다.
1.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인공지능 기술 보급․확산에 관한 사항
2. 스마트공장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인력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맞춤형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인공지능 투자펀드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인공지능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제3조(협의조정) 본 협약서에 정한 각 협력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절차는 협약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서명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일방이 서면으로 종료를 요청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제5조(협약의 해제·해지) 협약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일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일방 당사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2. 기관 사정상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기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6조(비밀유지) 협약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사실이나 자료를 상호간 사전 합의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이는 협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7조(법적구속력 배제) 본 협약서 상의 내용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협약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협약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6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 영 선
  광주광역시장
이 용 섭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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