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실리콘 밸리 ’스타트업 파크‘ 추가 조성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6907 | 등록일 2020-06-1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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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원장 김광현, 이하 창진원)은 개방형 혁신창업의 거점인 ’스타트업 파크‘ 2곳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6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파크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프랑스 Station-F와 같이 창업벤처 생태계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개방적 혁신공간으로, 지난해 치열한 경쟁을 거쳐 인천이 ’제1호 스타트업 파크‘로 선정됐다.
 
중기부는 올해 2개 지역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며,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스타트업 파크를 두 개로 구분하여 1개는 ‘단독형 스타트업 파크’로 선정하고, 나머지 1개는 ‘복합형 스타트업 파크’로 선정한다는 점이다.
 
‘단독형 스타트업 파크’는 지난해와 같은 형식으로, 대학·연구기관 등 우수 창업 인프라를 보유한 지역에 스타트업파크를 구축하여 조기에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유형이다.
 
‘복합형 스타트업 파크’는 올해 새롭게 추가된 유형으로 낙후된 도심기능을 창업·벤처 중심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기존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지정 지역에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고 복합허브센터*를 추가 구축해 기업지원 인프라와 생활형 SOC를 원스톱으로 조성하는 유형이다.
 
* 인근 스타트업 파크에 입주한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R&D 등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디지털 인프라를 집적
 
사업 신청대상은 광역지자체로 대학・연구기관 등 민간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해야 한다. 사업 신청 시 한 개 광역 지자체가 단독형과 복합형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사업 신청지역이 서로 달라야 한다. 다만, 한 개 광역 지자체가 단독형과 복합형에 동시 선정된 경우에는 하나만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선정된 광역 지자체에 올해 설계용역 비용으로 1개 지역당 5억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광역 지자체가 국비에 지방비를 매칭*하여 스타트업파크를 조성하게 된다.
 
* 선정 지자체는 대응자금을 국비지원금 이상 추가 투자 예정
 
스타트업 파크 조성 최종 선정지역은 창업 관련 전문가, 건축・도시계획 및 도시재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1차 서류, 2차 현장, 3차 발표평가를 거쳐 9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온라인 접수는 e-나라도움홈페이지로 가능하며 우편·방문접수는 창업진흥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김창호 사무관(☎042-481-4414), 지역혁신정책과 김건영 사무관(☎042-481-6819), 창업진흥원 유제택 과장(☎042-480-448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스타트업 파크 단독형 및 복합형 비교
 
◈ 2020년은 스타트업 파크 단독형(1개)과 스타트업 파크 복합형(1개)를 선정할 계획으로 광역자치단체는 지구가 상이하면 동시 신청 가능
 
□ 스타트업 파크 단독형 및 복합형 비교
 
ㅇ (스타트업 파크 단독형) 대학·연구기관 등 우수인프라 보유지역에 스타트업 파크를 구축하여, 혁신 아이디어 교류 및 창업·사업화 촉진
 
* ’20년도는 설계용역을 지원하며, ’21년은 이를 바탕으로 실제 조성 추진
 
ㅇ (스타트업 파크 복합형) 도시재생혁신지구 등 일정 구역 내에 스타트업파크 등을 필수 구축 후 주거・복지・문화 시설 등 함께 조성
 
< 스타트업 파크 단독형과 복합형 비교 >
구분 단독형 복합형
개념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대학·연구기관 등과 열린 공간에서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창업 클러스터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기업지원 인프라와 주거・문화・복지시설 등 생활형 SOC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지역의 친환경 스타트업 랜드마크
대상지역 전국 전국
시행자 민간(지자체-민간 컨소시엄 필수) 민간(지자체-민간 컨소시엄 필수)
지구 지구제한 없음 기존 도시재생혁신지구 등 연계
입주시설 스타트업 파크(대학, 연구소, 투자·금융기관, 주거·문화·체육 시설 등) 스타트업 파크, 복합허브센터, 지식산업센터(필요시)
지원예산 (‘20) 스타트업파크 설계용역비 5억원
(’21) 1곳 조성비 국비 지원
*선정 지자체는 국비지원금 이상 추가 투자 예정
(‘20) 스타트업파크 설계용역비 5억원
*복합허브센터 설계비·건축비는 추경결과에 따라 지원
(’21) 1곳 조성비 국비 지원
*선정 지자체는 국비지원금 이상 추가 투자 예정
토지확보 권원확보 필수 권원확보 필수
예시 < 인천 스타트업 파크 >
참고 2   인천 스타트업 파크 조성 개요
 
ㅇ (조성대상) 인천 송도 투모로우 시티* 일대
 
* 스타트업타워I(B1~2층)+스타트업타워II(1~6층)+힐링타워(1~3층) 총 3개 타워로 구성
 
ㅇ (조성규모) 대지면적 29,413m2, 연면적 47,932m2
 
구분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대지면적 29,413m2(8,897평) 규 모 3개동 / 지하2층, 지상 6층
건축 연면적 47,932m2(14,499평) 입주기업수 100개 내외(1인~50인실 등 다양)
인프라 계획 보육실, AC·VC, 회의실, 교육장, 네트워킹라운지, 도서관, 실증센터, 상업시설 등
용도/지구 판매, 문화 및 집회시설 / 국제업무단지 지구
 
ㅇ (사업규모) 242억원(국비121, 시비 121)
 
ㅇ (조성방식) 건물 리모델링
 
ㅇ (추진체계) 중앙부처(중기부), 전담기관(창진원), 지자체(인천시/인천경제청), 수행기관(인천TP), 민간운영사(신한금융지주, 셀트리온)
 
ㅇ (추진경과) ‘19년 7월 공모를 통해 선정, 인천시·인천TP 주관으로 조성 중
 
- (인천시) 민간운영사로 신한은행·셀트리온 선정(’20.3) → 설계용역 완료(‘20.4) → 리모델링 용역 조달공고(’20.5~) → 조성완료(~’20.11)
 
ㅇ (입지여건) 건물내 인천대입구역, 2km 이내 인천TP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차량 5분 거리에 인천대·송도바이오클러스터 등 위치
 
ㅇ (특징) 민간이 주도하며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구축되며, 디지털·바이오 특화 창업클러스터로 조성계획
 
< 인천 스타트업 파크 조감도 >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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