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中企 생산자금 애로 해소 위해 핀셋 지원 나서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901 | 등록일 2024-04-0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23523&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납품 계약 후에 겪는 자금조달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이하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올해 신규로 추진하고, 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생산 소요기간*(리드타임)으로 인해 원부자재 구매대금 등 생산을 위한 자금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그간 高금리·대출한도 제한 문제에 직면하면서 단기 자금조달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 제품의 수주에서 납품(대금 결제)까지 소요되는 기간
 
이에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협력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단기·저리의 생산자금을 집중지원하여 공급망을 강화하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24년 1,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맺은 발주기업(대기업·중견기업·우량중소기업 등 지역앵커기업)이 추천한 협력 수주 중소기업에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발주금액의 80%까지 단기 생산자금을 조기에 대출하고, 납품 후 발주기업이 상환하는 사업이다.
<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구조 >
그림입니다.
&#xA;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2e40185.bmp
&#xA;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4pixel, 세로 367pixel
 
지원대상인 수주 중소기업은 발주기업과 최근 1년 이내에 거래실적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최근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3(제조업은 1/2) 이내 에서 15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발주기업은 10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협력 중소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결제조건,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수·발주기업 합의(최대 1년*)하에 30~365일 중 15일 단위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단, 대출기간이 180일 초과 시 발주서상 납품기한으로부터 대출만기일까지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만 가능
 
또한, 시중은행 대비 낮은 금리로 생산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낮추었으며, 납품 후에는 발주기업이 상환 의무를 지므로 수주기업은 자금 운용이 자유롭고, 거래처 부도로 인한 자금난 걱정을 해소할 수 있다.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지원절차를 비대면 비대면(디지털)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자금 신청 후 대출까지 5영업일 이내에 신속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까지 고금리·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의 생산 및 경영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서,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통해 중소기업이 단기 생산자금을 조기에 수월하게 확보하여 원활한 생산이 촉진되고, 나아가 지역 단위 공급망 강화와 상생협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