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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51 | 등록일 2024-03-19
서울특별시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서울시민의 취업을 촉진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2024년 서울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되어 주무관청이 서울특별시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주무관청이 서울특별시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인건비(급여) 지원
- 신규 근로자 1인당 월급 지급액의 50% 이내(월 지급한도 : 1,3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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