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세 부담 던다…7월 간이과세자 기준 ‘1억400만원’으로 상향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807 | 등록일 2024-03-1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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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법령 개정 전 선행 조치로 영업자가 청소년에 속아 주류를 팔면서 ‘성실하게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을 2배 상향하고, 올해 E-9 외국인 비전문인력 쿼터를 16만 5000명까지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민생토론회는 지난달 8일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내세워 9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라는 3개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했다.

참석자들은 비용부담 완화, 불합리한 행정처분제도 개선, 스타트업 법률 지원 등을 건의했고, 정부는 신속한 조치방안을 답변했다.

◆비용부담 완화

정부는 우선 이과세자 기준을 오는 7월 1일부터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올린다.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접수해 서류제출 없이 최대 20만 원의 요금을 차감한다.

다만, 한전에 계약자 정보가 없는 비계약 사용자는 지난 4일부터 접수해, 서류 심사 후 환급 조치한다.

또, 중·저신용(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의 고금리(연 7% 이상) 대출을 저금리(연 4.5%)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환 대출 접수를 개시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서 5~7%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신청 받아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한다. 이자 환급은 오는 2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더 이상 ‘억울한 소상공인’이 없도록 관계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힘을 합쳐 법령 개정, 적극행정 등 후속조치를 이행 중이다.

먼저, 법령 개정 전 선행 조치로 영업자가 ‘성실하게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토론회 직후 광역지자체에 협조요청을 했다.

관련법령 개정 전 ‘억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으로 행정처분 면제규정을 먼저 시행했다.

신분증 성실확인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행정처분 면제 가능하도록 관련 3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다음 달까지 개정한다.

입법예고 기간 단축, 법제처의 법령 개정안 사전심사 등을 통해 신속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스타트업 법률지원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준비 작업을 민·관, 부처 간 협업으로 진행하는 등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이행중이다.

민·관 협업방식으로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다음 달 중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를 개시한다.

또한,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 창구를 창업지원포털 내 개설하고, 법무부 법률지원단 등을 활용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률 상담사례는 계속 축적해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DB화해 분류하고, FAQ 형식으로 정리해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반 검색 서비스 등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한다.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상향

외국인력 활용 제도개선, 벤처·창업 활력 제고 등의 과제들도 법률·제도개선, 사업공고 등 차질 없이 후속조치를 이행 중이다.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을 2배 상향하고, 올해 E-9 외국인 비전문인력 쿼터를 16만 5000명까지 확대한다.

또한, 외국인력 활용 때 필요한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원하는 때 외국인력을 배치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중소기업 피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소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글로벌 기업, 국내 대기업 등의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8개 부처 1조 5000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오는 13일 기준 공고한다.

이후 공고 예정인 1200억 원 포함, 1분기내 1조 6000억 원을 신속 출자해 모두 2조 8000억 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아울러, 창업생태계 글로벌화의 교두보가 될 ‘한국형 스테이션-F’(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후보지 분석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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