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901 | 등록일 2024-03-1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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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에 총 3천억원 규모, 1인당 평균 75만원(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 지원 추진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3.18일부터 연중 거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을 한번에 지급
 
  신청가능 일정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환급 일정
1분기 ’24.3.18(월)~3.25(월) 3.26(화)~3.28(목) 3.29(금)~4.5(금)
2분기 4.1(월)~6.24(월) 6.25(화)~6.27(목) 6.28(금)~7.5(금)
3분기 7.1(월)~9.24(화) 9.25(수)~9.27(금) 9.30(월)~10.8(화)
4분기 10.1(화)~12.31(화) 2025.1.2(목)~1.6(월) 2025.1.7(화)~1.14(화)
 
신청 경로(채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및 현실공간(온•오프라인) 경로(채널)를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 등*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신청서 제출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온라인 경로(채널) 현실공간
(오프라인) 경로(채널)
카드사?캐피탈사 그 외
신용정보원
(cashback.credit4u.or.kr)
거래 금융기관 방문 전화상담실(콜센터) 거래 금융기관 방문
우편, 전자우편(이메일) 등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화상담실(콜센터)(대표번호: 1811-8055)로 연락
 
※ 전화상담실(콜센터)는 3.18일(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그 전까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부서에 문의가능(☎ 02-3211-5619, 5621, 562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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