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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20~’24)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24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 「여성기업법」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후 매년 시행계획 마련
올해 시행계획에서 신규로 추진되거나 강화되는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창업돌봄(케어) 프로그램을 여대생에서 경단녀 중심으로 개편*하고, 여성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여학생을 여성경제인으로 양성하는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을 확대**하는 등 여성의 창업 접근성을 확장한다.
* 경단녀 대상 창업고안(아이디어) 평가 후 선배 최고경영자(CEO) 밀착 지도(코칭)(30명) 및 경연 대회(콘테스트) 개최
** (’23) 16개교(특성화여고 14/여대 2곳, 520명) → (‘24) 30개교(여고 27/여대 3곳, 1,200명)
둘째, 세계(글로벌) 새싹기업 육성(액셀러레이팅) 사업을 신설*해 여성기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23년 11.3조원에서 0.9조원 확대해 12.2조원으로 운영하는 등 여성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 세계(글로벌) 새싹기업 육성(액셀러레이팅) : 무역실무 교육 1,000명, 컨설팅 70개사, 홍보 20개사, 시장개척 10개사
셋째, 여성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지원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군(풀)을 확대하고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영농·영어조합법인을 여성기업으로 편입해 다양한 형태의 여성경제인이 활동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경영애로 발생 → 1차 해결(전담위원) → 2차 해결(선배최고경영자(CEO) 심층 상담(멘토링) 50 → 100명)
** 영농조합법인 10,230개사 중 14.1%(1,445개사)가 여성 대표자(‘19년 기준, 농림부)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협업으로 지역별 맞춤형 여성창업자 발굴·육성, 여성기업 전용자금 우대*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여성기업 성장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 여성기업 금리우대(0.2% ~ 2.5%), 자금 지원사업 가산점(1점 ~ 2점)
중소벤처기업부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은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여성기업이 새로운 주역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여성기업 활동 촉진 시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24년도 여성기업 활동 촉진 시행계획이 마무리되면 제1차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20~’24)이 종료되고 ’25년도에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제2차 기본계획(’25~’29)이 수립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