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불편 없도록 신속 보완”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893 | 등록일 2024-03-0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6623&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기사 내용]

한겨레는「이자 줄일 기대감에 은행 찾은 자영업자들 “황당합니다”」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고(2.29(목)),

기사에서 “중기부는 지난 26일 16시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접수를 한다는 공고를 냈으나, 은행 직원들은 해당 상품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현재 대환대출 접수 가능일이 확정된 곳은 케이비(KB)국민은행(3월8일)·엔에이치(NH)농협은행(3월15일) 등 일부은행 뿐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기부 설명]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며, 

1월 19일부터 취급은행 모집공고를 게시한 후 2월 2일 은행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였고, 참여 의사를 확정한 12개 은행을 대상으로 26일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은행에서 개별 지점까지 대환대출 시행과 관련한 내부 상세 지침이 전파되지 않아, 은행의 개별 지점에서는 대환대출을 모르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월 28일(수) 해당 사례를 확인하고 대환대출 접수 안내를 개별 지점까지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취급은행에 재차 협조 요청하였으며, 조속히 국민은행·농협은행을 포함한 전 취급은행에서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지점의 상황에 따라 상담 직원이 대환대출의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별 콜센터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취급은행별 안내처>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이 대환대출을 신청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취급은행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기업금융과(044-204-7616)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