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기술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이용권(바우처)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838 | 등록일 2024-03-0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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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소기업이 다양한 기술보호 지원을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하고, 보호수준을 빠르게 도약시킬 수 있는 ‘기술보호 이용권(바우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술보호 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보안·법률 상담(컨설팅),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소프트웨어(SW) 사용권(라이선스) 구입·갱신 비용 등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최대 90%,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본 사업은 기업의 기술보호 점수에 따라 초보·유망·선도기업 3단계로 구분하고, 초보기업에는 보조율을 상향하여 초기 도입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 (초보) 3천만원, 80~90% / (유망) 5천만원, 60~80% / (선도) 7천만원, 50~70%
 
매년 수준 재진단을 통해 유망·선도기업으로 성장할수록 최대 3년까지 지원한도를 늘려주어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의 단계적 향상을 도모한다.
 
* 수준점수 15점 상향 시 2천만원, 30점 상향 시 4천만원 추가 한도 지원
 
특히, 혁신 스타트업과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 등을 신규 모집의 40% 이상 선정하고,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한도 1천만원과 보조율 10%을 추가 적용하여 우대한다.
?기술보호 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기업과 기관은 기술보호 울타리 누리집(www.ultari.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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