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에 심층건강진단비 80% 지원해 드려요! [고용노동부]

조회수 1809 | 등록일 2024-03-0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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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 예방을 위한 심층건강진단 비용 지원!

뇌·심혈관 예방을 위한 심층건강진단 비용 지원!

뇌·심혈관 예방을 위한 심층건강진단 비용 지원!

뇌·심혈관 예방을 위한 심층건강진단 비용 지원!

뇌·심혈관 예방을 위한 심층건강진단 비용 지원!

뇌·심혈관 예방을 위한 심층건강진단 비용 지원!

장시간 고된 노동,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뇌·심혈관질환!
경비원이나 택시·버스 운전기사, 택배기사처럼 야간작업이나 장시간 근무, 고령 등으로 뇌·심혈관질환에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심층건강진단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뇌·심혈관 고위험군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이란?
안전보건공단에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노동자들이 꼼꼼한 건강관리로 안정적인 일상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지원 내용
“기본 건강진단부터 정밀검사까지 모두 지원해 드려요!”

ㆍ심층건강진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검사
① 지원금액: 156,000원(자부담 39,000원)
※ 기본 검사 비용 195,000원의 80% 지원
② 검사항목: 진찰, 계측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정밀검사

ㆍ초고위험군관리: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시 진행
① 심장구조 정밀검사 + 건강상담 2회
② 심혈관계 정밀검사 + 건강상담 2회
③ 뇌혈관계 정밀검사 + 건강상담 2회

※ 추가 검사 비용은 건강진단비용의 80%를 지원
※ 건강상담은 2회 100% 지원, 초과 시 회차별 일부 금액 추가 지원

◆ 지원대상 조건
“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종사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놓치지 마세요!”

① 아래의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 최고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mmHg 이상
- 공복혈당 126㎎/㎗ 이상
- 총콜레스테롤≥240㎎/㎗ 또는 LDL≥160㎎/㎗ 또는 중성지방≥200㎎/㎗
- 비만(BMI≥30) 또는 복부비만(남≥90cm, 여≥85cm)
②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자
③ 일반검진 결과(국가검진)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 위험도가 5% 이상인자
④ 근로자건강센터, 의료기관 의사가 상담·진료 중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자
⑤ 만 55세 이상
⑥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CN, DN 판정받은 자
⑦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⑧ 제59조의 적용을 받는 자 중 건강 이상자

◆ 신청 시기
“선정방식은 지난해 선착순에서 분기별 공모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올해는 분기별로 신청받고,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분들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① 1분기
- 신청일자: 개시일~3.31.
- 선정일자: 4.1~4.5.
- 선정인원: 9,000명

② 2분기
- 신청일자: 4.1~5.31.
- 선정일자: 6.2.~6.7.
- 선정인원: 6,000명

③ 3분기
- 신청일자: 6.1.~7.31.
- 선정일자: 8.1.~8.7.
- 선정인원: 3,000명

④ 4분기
- 신청일자: 8.1~9.1.
- 선정일자: 9.2.~9.6
- 선정인원: 2,000명

◆ 신청 방법
- 온라인: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방문 → 바로가기 → 자주찾는메뉴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클릭

-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후 안전보건공단에 FAX로 제출
※ 양식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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