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 시작, 벤처확인기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5723 | 등록일 2020-06-0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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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20.2.11)」 및 동법 시행령(개정 ‘20.5.12)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전면 시행(’21.2.12)을 앞두고 이를 운영할 기관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확인하는 보증과 대출 유형이 다수*를 차지했고, 벤처다운 혁신기업 선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된 제도로 탈바꿈하게 됐다.
 
* 보증・대출 유형 : 86.2% > 연구개발 유형 : 7.2% > 벤처투자 유형 : 6.3%
 
이에 따라, 기존 공공기관에서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하던 것을 민간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게 돼 내년 시행(‘21.2.12)에 앞서 바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에 민간의 벤처확인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과 같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7(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요건)
① 민법에 따른 민간 비영리법인
② 전담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
③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전문인력 5명 이상 포함)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 절차도  
 
 
 
              벤처확인기관              
                           
                                 
기업 사무국 벤처확인위원회 사무국 기업
접수 심의・의결 확인서발급
                                 
      위탁↓ ↑보고                      
                                 
      평가기관                      
      서류검토・현장점검                      

① 신청 : 기업 → 벤처확인기관(사무국)
② 평가 : 벤처확인기관(사무국) → 평가기관
③ 평가결과 취합 : 평가기관 → 벤처확인기관(사무국)
④ 결과 확정 : 벤처확인기관(벤처확인위원회)
⑤ 확인서 발급 : 벤처확인기관(사무국) → 기업
 
지정된 ’벤처기업 확인기관‘은 3년을 주기로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혁신성과 성장성‘을 판단하기 위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개최해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6월 9일까지 중기부에 해당 내용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홈페이지에 사업공고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 강성원 사무관 ☏ 042-481-4425
 
이와 더불어, 중기부는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이해 증진을 위해 설명 요청시 개별적*으로 시간을 조정해 설명할 계획(5.21~27, 5일간)이다.
 
* 코로나19로 인한 합동 설명 대신 개별 설명으로 대체, 사전 신청해야만 가능
 
접수된 단체 또는 기관 중 자격요건을 검토한 이후 6월 중순경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정 공고하게 된다.
 
아울러 ‘벤처기업 확인기관’이 지정되면 중기부는 지정된 기관과 함께 올해 하반기에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의 구성해 평가모형 설계, 전산업무 시스템 구축 등 개편된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올해 내 완료하며 시험 운영도 할 계획이다.
 
중기부 이옥형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민간의 우수한 기관 또는 단체가 벤처확인기관으로 많이 참여해 주길 바라며, 변화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에 대하여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강성원 사무관(☎042-481-4425)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현행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요
 
□ 벤처기업 정의
 
ㅇ 일반적으로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을 의미하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
 
<벤처특별법 상 벤처기업 요건>
(1) 중소기업일 것
 
(2)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것 (벤처투자, 연구개발, 보증・대출)
 
□ 유형별 요건 및 확인기관
 
ㅇ 유형별 확인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확인기관(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벤처캐피탈협회)에서 심사 및 확인서 발급
 
<유형별 확인요건 및 확인기관>
유형 확인요건 확인기관
벤처투자 ①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등이 5천만원 이상 투자
②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10%(문화콘텐츠 7%) 이상
벤처캐피탈
협회
연구개발 ①기업부설연구소 보유
②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및 총매출액의 5∼10% 이상
* 창업 3년미만 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 제외
③사업성 평가 우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보증・대출 ①보증・대출 (가능)금액 8천만원 이상
* 창업 1년 미만 기업은 4천만원 이상
②총자산 대비 보증・대출 (가능)금액 5% 이상
* 창업 1년 미만 기업 및 보증・대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총자산 대비 비율 요건 적용 제외
③기술성 평가 우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참고2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배경
 
□ 목적 : 민간이 주도하여 혁신적이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을 발굴
 
* 국정과제(39-3-3)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민간주도형으로 개편”의 이행과제
* 유니콘기업 11개 중 현재 벤처기업이거나 과거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은 9개(82%)
 
ㅇ 그간 공공기관(기보・중진공) 중심의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벤처기업의 양적 확대*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지속 성장에는 한계** 노출
 
* 벤처기업 수(개) : 16년간 연속 증가하여 사상 최대 (’03) 7,702 → (’19) 37,008
** 보증・대출 기업 유형에 편중(87%)되고, 무늬만 벤처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 경과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 입법예고(’18.5)→국회 제출(’18.11)→국회 의결(’20.1)→공포(’20.2.11)→시행(’21.2.12)
 
□ 주요 개편 내용
 
ㅇ (확인 주체) 공공기관(기보・중진공) → 민간 벤처확인기관・위원회
 
ㅇ (확인 요건) 유형별 벤처기업 확인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
 
  《 구체적인 요건 》  
   
① 벤처투자 유형 : (벤처투자자 종류) 13개 → 현행 + 8개* 추가
 
* 창업투자회사 등 → 현행 + ①액셀러레이터 ②크라우드펀딩 ③농식품투자조합 ④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⑤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⑥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⑦신용보증기금 ⑧기술보증기금
** 벤처투자금액 요건(5천만원, 자본금 대비 10%)은 현행 유지
 
② 연구개발 유형 : (연구개발 조직 범위) 1개 → 현행 + 3개* 추가
 
* 기업부설연구소 → 현행 + ①기술개발전담부서 ②기업창작연구소 ③창작전담부서
** 연구개발비 요건(연간 5천만원, 매출액 대비 5%)은 현행 유지
 
③ 보증대출 유형 : (보증・대출 금액) 8천만원, 자산 5% → 폐지*
 
* 혁신성・성장성 평가로 대체
 
ㅇ (확인 절차) 3개 기관*이 별도 수행 → 벤처확인기관(1개)이 통합 수행
 
* 기보, 중진공, 벤처캐피탈협회
참고3   벤처기업 현황 (‘20.3 기준)
 
□ 연도별 : ’15년 3만개 돌파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년 3월 37,216개

 
 
□ 유형별 : 보증・대출 86.2%, 벤처투자 6.3%, 연구개발 7.2% 등
 
구분 벤처투자 연구개발 보증・대출 예비벤처
기업수(개) 2,335 2,699 32,080 102 37,216
비율(%) 6.3 7.2 86.2 0.3 100
 
□ 업력별 : 3년 미만 18.6%, 3년 이상 7년 미만 33.9% 등
 
구분 3년 미만 3년 이상7년 미만 7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 예비벤처
기업수(개) 6,718 12,542 5,569 9,092 3,193 102 37,216
비율(%) 18.0 33.7 15.0 24.4 8.6 0.3 100
 
□ 업종별(대분류) : 제조 66.8%, 정보처리 S/W 17.7% 등
 
구분 제조 정보처리S/W 연구개발서비스 건설운수 도소매 농・어・
임・광업
기타
기업수(개) 24,600 6,742 678 691 879 103 3,523 37,216
비율(%) 66.1 18.1 1.8 1.8 2.4 0.3 9.5 100
참고4   벤처기업확인기관 개요
 
□ (법적근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3
 
□ (역할) 벤처확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벤처기업확인제도 운영기관
 
ㅇ 신청접수 등 행정사무*와 벤처확인위원회 심사지원사무**를 수행
 
* 신청접수, 확인서 발급, 벤처기업 정보 관리 및 통계 제공, 제도 상담 안내 대응 등
** 벤처확인위원회 심의안건 상정, 위원회 개최 지원
 
□ (요건) ‘민간 주도’ 취지에 부합하는 비영리 민간기관으로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보유할 것
 
  《 구체적인 요건 (시행령 제18조의7 신설) 》  
   
① 민간기관 :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일 것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료,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 :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업무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③ 전문인력 : 상시 고용인력을 20명 이상 보유하고, 그 중 전문인력* 5명 이상 보유할 것
 
* 창투사 등에서 심사업무, 벤처・창업 기업의 발굴・육성・보육 등을 주업무로 하는기업・기관・단체에서 기업 지원업무 등에 통산 10년이상 경력 보유자
 
□ (지정방법) 벤처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중기부 장관이 지정(법 제25조의3 제1・2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확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참고5   벤처기업 주요 지원 내용
 
분류 내 용 법적근거
세제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 대상 : 창업중소기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조특법
§6①②
취득세 75%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4년간)
재산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 대상 :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지특법
§58의3①②
금융 기보 보증한도 확대(일반 30억원→벤처 50억원, 상장벤처 70억원)
기보 보증료율 0.2%p 감면
기보규정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자기자본(30억원→15억원), 자기자본이익률(10%→5%),당기순이익(20억원→10억원),매출액(100억원→50억원) 코스닥시장상장규정§7①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한도 우대(신성장기반 자금 중 시설자금에 대해 잔액기준한도(45억원(지방50억원)→70억원), 매출액 한도(150% → 미적용) 정책자금융자계획(중기부공고)
입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벤처기업에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지특법§58④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2배)・등록면허세(3배)・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지특법§58②
M&A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 편입을 7년간 유예 공정거래법시행령§3의2②
인력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수 설립요건 완화(벤처기업 2명)
* 소기업 3명(3년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5천억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기초연구법
시행령§16의2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 확대(임직원→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총 주식수 대비 부여한도 확대(일반기업 10%, 상장법인 15% → 벤처기업 50%)
* 대상 : 비상장 벤처기업
벤처법§16의3①
벤처법시행령§11의3⑥
광고 TV・라디오 광고비 할인(광고비 3년간 최대 70%할인, 정상가기준 30억원 한도)
* 지원대상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방송광고진흥공사자체규정
 
* (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 (지특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벤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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