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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33 | 등록일 2024-01-27
「고성군 기업 및 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고성군 소재 제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활동 지원과 좋은 일자리 창출 확산을 위하여 2024년도 고성군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고성군에 제조업으로 공장 등록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 사업주가 근로자의 복지관련 개선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일부 사업비 지원
- 후생시설 신축 및 노후화 등으로 인한 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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