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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51 | 등록일 2024-01-19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에 따라「2024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3.12월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제주도내 소재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중 일자리창출사업(일반ㆍ전문) 참여이력 없는 기업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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