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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57 | 등록일 2024-01-18
중소기업 노동자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2024년 용인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용인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ㆍ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기업별 5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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